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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법부실 대출로 영업정지 됐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 수석은 2005년 4.30재보선에서 당선한 뒤에도 사외이사를 겸직했지만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아 윤리규범을 어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수석은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이사로 취임했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이 은행을 인수한 지 한 달 만이다. 정 수석은 사외이사를 맡을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무직이었지만 이듬해 4.30재보선에서 당선한 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를 겸직했다.

 

하지만 정 수석은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하면 기업체의 명칭과 임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국회 윤리실천규범을 지키지 않았다. 정 수석은 2008년 4.15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다음날에야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사외이사 겸직한 정진석 수석... 저축은행 부실 대출은 '급증'

 

더 큰 문제는 정 수석이 은행의 부실과 불법을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삼길 회장은 2004년 은행을 인수한 뒤 대주주 등 출자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18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담보가 부실한 기업에 181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346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삼화저축은행은 2004년 '저축은행의 부동산 사업 금지' 규정을 어기고 건설업에 뛰어들어 자신들이 세운 건설사에 165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부당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은행은 결국 부당 대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이 심각해졌고 올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 수석은 국회의원과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다.

 

정 수석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17대 총선 낙선 후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사외이사를 맡았지만 겸직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다"며 "당시 국회 사무처에서도 일부 교통비만 지급되는 사외이사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또 이 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사외이사로 등재된 동안 삼화저축은행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로비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1년에 한두 차례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는 형식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 월 200만 원 받고도 부실 감시 못 해

 

그는 특히 "사외이사 재직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개인적으로 교유한 적도 없다"며 "최근에야 저축은행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사외이사 재직 당시에는 저축은행이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화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이 올 1월에 임계점을 넘어 영업정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부실은 정 수석이 사외이사와 감사에 선임된 직후부터 진행된 터라 이를 감시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가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세비를 받는 동시에 저축은행에서 '용돈'을 받는 동안 해당 은행의 부실은 쌓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수석은 사외이사 보수로 월 200만 원을 꼬박꼬박 받았다,.

 

특히 영업정지에 들어간 다른 저축은행들도 전직 국정원 차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회의원들이 사외이사나 감사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저축은행을 위한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정 수석의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정진석,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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