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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혼자 사는 20대 여성 김아무개씨, 밤늦게 혼자 퇴근하는 길이 영 불안하다. A씨가 사는 동네에서 지난 5년간 성범죄는 몇 건이나 발생했고, 검거율은 몇 건이나 될까? 경찰서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줄까?

사례2) 쇠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김아무개씨, 모임이 있어서 oo동에 갔다. 쇠고기를 먹기로 했는데, 근처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장사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면 알려줄까?

사례3) KTX를 자주 이용하는 김아무개씨, 번번이 잔고장으로 멈추는 KTX가 영 불안하다. 이러다 큰 사고라도 날까. 겁이 난다. 지난 5년간 철도사고현황에 대해서 알고싶다. 기관사에게 물어봐야 하나? 철도청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난감하다. 

3가지 사례 모두 방법이 있다.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경찰청에, 두 번째 사례는 식약청에, 세 번째 사례는 철도청에 청구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 한 번 해보면 어렵지 않다. 네이버 지식IN을 이용하는 것보다 확실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간사는 "국회의원, 기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정보 비대칭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임 간사는 지난 12일 저녁 종로구 이화동 정보공개센터에서 "실전! 정보공개"란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이 날 강의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2011년 '공터학교'의 두 번째 강의였다. 정 간사는 '정보공개 청구'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종로구 이화동 정보공개센터에서 정진임 간사가 '실전! 정보공개 청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 정진임 간사 종로구 이화동 정보공개센터에서 정진임 간사가 '실전! 정보공개 청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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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어느 기관까지 가능할까?

국내 최대규모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정진임 간사는 2009년 5월 '강원랜드' 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한 적이 있다.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 개발공사, 폐광지역의 4개 시군(정선,태백,영월,삼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다.

정 간사는 "중앙부처, 지자체와 같은 곳들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기관, 공기업, 초등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은 국민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통위 누리집에 가면, 방통위 운영, 행정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갈무리 방통위 누리집에 가면, 방통위 운영, 행정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 인터넷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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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대전지법은 2007년 "학교법인은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므로, 법인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외에도 사립학교법인, 한국방송통신공사 등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실전! 정보공개 청구 5원칙

공공기관은 ▲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 법령상 비공개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영업상 비밀 침해 ▲ 정개인 사생활 침해 등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정보공개 누리집에 가면, 회원가입없이, 공공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정보들과 행정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 정보공개 누리집에 가면, 회원가입없이, 공공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정보들과 행정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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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 클릭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공사, 공단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누리집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회원가입에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고 싶은 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해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이 청구한 정보가 해당 기관의 소관이 아닐지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무원은 해당기관에 즉시 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간사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정보공개법에는 국민들이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즉시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보 부존재' 처리를 하면, 해당 공무원이 업무 불이행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2) 긴 글을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질문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정 간사는 "일반 사람들은 글을 쓴다고 하면, 긴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글짓기가 아니다. 길고 완성된 글을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질문내용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가 궁금하다면, "00년부터 00년까지 서울시장의 항목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요청"처럼 기간과 항목 등 청구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공무원이 물어보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라고만 답하면 된다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이 청구자에게 전화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청구권자에게 정보공개 취하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다.

정 간사는 "공무원이 왜 청구하는지 물어올 경우 대답할 필요도 없으며, 취하요청을 할 경우 취하할 필요도 없다. 정보공개 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고 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내용에 대해서, 길게 쓸 필요는 없다. 짧지만,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쓰면된다.
▲ 정보공개 청구 정보내용에 대해서, 길게 쓸 필요는 없다. 짧지만,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쓰면된다.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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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공개 처리? 이의신청을 활용하자 

정보공개법은 10일 안에 청구권자에게 결정통지(공개, 비공개)를 해야만 한다. 정보공개법상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으면, 비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때에는 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청구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심사위에는 외부인도 참여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5) 그래도 정보공개청구가 어렵다면, 정보공개센터에 문의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다. 정보공개를 직접 하기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정보공개센터와 상담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누리집(www.opengirok.or.kr)

정보공개법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비공개, 무응답 경우 많아 

정보공개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참 불공정한 비공개 투성이 청와대' 게시물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대통령실에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수는 79건이다. 그 중 공개 처리 건수가 36건, 부분공개건수가 16건, 비공개건수가 27건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청와대에 "대통령의 식단 및 청와대 구내식당의 연도별, 원산지별 소비량 등의 소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식단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했다.

참여연대에서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비밀스런 청와대 참여연대에서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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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간사는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간들은 자의적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보와 국익'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안보와 국익'이라는 이유로 안보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처리 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5년째 되는 해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정작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정 간사는 "국민의 알 권리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정보공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자신이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태그:#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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