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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은 특별교부세(재정인센티브) 중 일부를 매년 공무원들을 위한 포상으로 사용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해외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포상관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1년 특별교부세(재정인센티브) 사업계획에도 여전히 1억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 집행의 투명성, 중앙정부의  통치자금, 권력실세에 대한 편중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보통 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재해 등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교부한다. 이름처럼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교부금이다. 행안부는 이중 재해관련 사업비는 원래 예측보다 수요가 적을 경우 그 잔액을 지방행정·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재정인센티브로 주고 있다. 지자체가 이 돈만큼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행안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 최종 교부한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재정인센티브의 사용처다.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어떤 곳은 전액을 지역현안 사업비에 사용한다. 반면 다른 곳은 일부를 떼어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쓴다. 이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재원운영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소모성 행사성·인건비성 성격의 사업선정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 집행이 부득이 할 경우 지원금액의 10% 범위내 집행이 가능토록 탄력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 지자체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울산시청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이러한 특별교부세로 해외여행을 간 경우도 많다. 행안부의 지적에 따라 2009년 이후로 해외여행은 가지 않지만 포상관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0년에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라는 명목으로 107명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부서별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드러나지 않은 부서별 내용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또 아직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행안부에 제출한 2011년 사업계획에도 공무원 포상성격의 예산이 1억5천만 원 정도다.

 

이에 대해 울산시청 기획관실 담당자는 "지원금의 10%를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이러한 포상이 없으면 직원들이 우수단체로 뽑히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준비를 위해 수고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로 평가준비라는 공무원의 고유 업무에 대해 소모성 행사성·인건비성 포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상이 필요하다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인센티브 현안사업에 사용

 

또 재정인센티브를 받아도 공무원 포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많다. 실제로 울산시청을 제외한 5개 군·구 중에 울산북구청과 동구청이 2009년에 각각 1천만 원으로 개최한 워크숍을 제외하면 2009년, 2010년 울산시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돈을 모두 지역현안사업에 사용했다고 한다. 일부 자치단체 예산담당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빡빡한데 유공공무원 관광, 연찬회, 워크숍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포상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특별교부세의 목적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긴급한 수요나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울산시청은 2010년에 풀예산 4억5천을 포함 10억 원의 예산으로 436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국내연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중에는 이미 공무원들의 포상적 성격의 경비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특별교부세까지 포상에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운영방침이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특별교부세 집행

 

 

또한 심각한 문제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특별교부세 사용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울산시청의 구체적인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본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 가는 사업이 많았다. 2007년에는 특별교부세로 언론사나 공공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 2009년에는 항공사 광고료로 2억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특별교부세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2011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작성한 특별교부세 운영방침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사업에 중점지원"하고 "예산집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당한 자치단체에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교부목적의 타당성을 검토 후 교부한다"고 되어있다. 언론사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지원이 지역경제나 서민생활 또는 재해나 지역현안수요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교부세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특별교부세는 많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집행의 투명성, 중앙정부의 통치자금, 권력실세에 대한 편중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행안부가 중앙정부에 협조적인 지자체에 많이 교부해 지방정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 한 예가 지방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다. 이자수입 감소와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재검토 요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조기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별교부세가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성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권력실세 지역구에 특별교부세가 편중되기도 하고 의원이나 단체장의 치적사업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011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작성한 특별교부세 운영방침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사업에 중점 지원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태그:#울산시청,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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