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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의 법적 지위 취득이 다시 한 번 좌절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0일 청년유니온이 네 번째로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노동부는 "구비서류를 보완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맞게 일부 규약을 변경하라"고 지적했으나 청년유니온 측은 "노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한 청년유니온의 규약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박일훈 서기관은 단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누구를 채용할 지는 회사 사장에게 달렸다"며 "회사가 구직자의 채용을 거부한다고 구직자가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면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년유니온은 구직자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직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지난 세 번의 노조설립반려․보완요청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주체가 된다"는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유니온 측은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노조설립신고서에 조합원 수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반려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 해석에 대해 노동부는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서기관은 "(구직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된다는) 당시 법원 해석은 강제력이 없으며, 반려 처분이 적법했다는 최종판결만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총회 절차도 수정·보완 요구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총회 절차에 대해서도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가 열려야 하며 임원선거와 규약 제정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는 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205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청년유니온이 과반(103명)에 못 미치는 93명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회의에 위임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년유니온 조금득 사무국장(32)은 "총회 절차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도 결국 구직자가 대부분인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조합원 205명 중 현재 직장인은 70명 정도이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들이다.

 

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반려될 경우 노조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단 보완요청이 들어온 만큼 노동부가 문제제기한 총회 절차문제를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 담당자와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단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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