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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김원웅 전 의원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통절한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명예롭게 정치를 끝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어 대전 대덕구 박아무개 구의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심문에서 박 구의원은 '의정보고서 작성과 김원웅 전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고, 저를 포함한 3명의 구의원들이 살아나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의정보고서 작성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선거구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고, 대전시장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일찍부터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어겼을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증인심문을 마친 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의정보고서를 작성· 배포해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의정보고서 작성의 경위와 그 후 결과는 공소사실과 다르기에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우선 의정보고서 작성 목적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 전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인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일 뿐, 사전선거운동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정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도 "의정보고서에서 세종시와 도시철도 2호선 등을 거론한 것은 대덕구의 현안이고, 구의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결코 허위가 아니"라면서 "다만, 피고의 사진이 게재되고, 일부가 업적처럼 기재된 것은 부적했다고 인정하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그는 끝으로 "대전시에 102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이 사건으로 배포된 의정보고서는 겨우 3만 여 부에 불과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다"며 "피고가 구의원 3인을 위해 자진출두해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점, 3선 국회의원으로 남북통일과 문화재반환운동에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원웅 전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어쨌든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러나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합법적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통절한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제가 명예롭게 정치를 끝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의 벌금 15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해 달라며 기각을 주문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는 2012년 총선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는 김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또 다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지 주목된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소속 대덕구 구의원 3인에게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자신의 과거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소속 현 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8쪽의 의정보고서 5만5700여 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태그:#김원웅, #선거법 위반, #대전 대덕구, #민주당,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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