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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 들어서는 이용우 부여군수.
 재판정에 들어서는 이용우 부여군수.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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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사로 있는 장학회로 하여금 선거구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추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우 부여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6일 오전 403호 법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그동안 법에서는 공익적인 장학금은 규제하지 않았지만, 2004년부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규율을 강화해 왔다"며 "이번 사건처럼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군수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돈 충남도의원과 이지순 부여군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의 변호인은 "장학재단의 이사로서 장학생을 추천한 것은 직무상 행위일 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의례적인 행위였고, 관행이었기 때문에 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무지했던 것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군민들에게 무어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군수는 2010년 2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여산장학회 이사 자격으로 선거구 내 학생 36명을 추천해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고, 장학금 수여식 사회를 보면서 자신을 이사로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그:#이용우, #부여군수, #선거법위반, #유병돈, #이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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