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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륙하는 미공군전투기 평택미공군기지(K55/osan air base)에 인접해있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마을앞에는 하루 100회가 넘는 전투기 이착륙으로 지난 60년간 소음피해를 받아왔다
ⓒ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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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 공군기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월 3만 원 또는 4만5000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용조씨 등 주민 67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5년간의 길고 길었던 소송에 종지부가 찍히던 순간이었다.

2005년 평택 미 공군기지 인근지역주민들은 정부가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9년 1월 2심 판결이 났지만 정부는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고등법원판결문이 최종판결이 되었다.

평택미공군기지 인근에는 수도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따
▲ 미공군전투기 평택미공군기지 인근에는 수도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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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군이 평택시 소재 K55비행장(평택미공군기지) 및 K6비행장(캠프 험프리즈)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항공기의 비행훈련을 하면서 발생한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비행장의 설치,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K55의 경우 80WECPNL이상, K6의 경우에는 70Ldn이상인 경우에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55 인근지역의 경우 80WECPNL이상 90WECPNL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4만5000원을, K6 인근지역의 경우 70Ldn이상 75Ldn미만인 지역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3만 원, 75Ldn이상 80Ldn미만인 지역거주자에게는 월 4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기간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하되 군입대기간과 대학수업기간은 제외하였으며, 소음피해지역으로 알려진 1991년 이후부터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30%를 감액하여 배상금을 정하였다. 그러나 출생, 미성년자, 혼인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평 소속 변호인단이 맡아왔다. 평택지역에는 이번 대법판결로 피해배상이 확정된 677명 이외에도 1만3천여 명이 제출한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앞으로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려면 평택평화센터 (031)658-0901로 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평택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평택, #미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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