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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6일 오후 9시 24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우리 서울시의회와 (함께) 노력하시겠죠?"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신년인사회. '축사'를 위해 연단 위에 올라간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이와 같이 물어보자, 연단 아래에 있는 오세훈 시장이 밝게 웃었다. 오 시장 옆에 나란히 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표정도 밝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허광태 의장은 '2011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허광태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한 것은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두 번째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해당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하더라도 최종 판결 이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까지 서울시가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뿐만 아니라 해당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 "서울시, 3월 이전까지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해야"

 

허광태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동시에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이날 공포된 무상급식조례는 무상급식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2011년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 2012년도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감 및 구청장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다.

 

무상급식실시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6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서 시의회는 서울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시의회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0일 무상급식예산 695억 원이 통과됐고 오늘 조례도 공포됐다"며 "이제 서울시가 예산은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조례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예산 695억 원을 포함한 시의회 증액·신설예산에 대해서도 '위법'이므로 전액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허광태 의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급식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기관별 사무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거해 급식의 비용주체와 시기 등을 이미 교육감이 결정했으므로 (시장)재량권 침범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집행에 대해서도 허 의장은 "금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를 통과했던 무상급식조례는 21일 오세훈 시장의 재의요구로 인해 후 30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오 시장은 해당 조례 공포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청장 협의회 "서울시-시의회 예산싸움 중지하라"

 

한편, 이날 오전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관련 싸움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행태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예산의 50%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예산집행시기 및 예산액 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고 구청장은 또한 "시의회가 서울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액·신설한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아동관련 교육예산, 경제살리기 일환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계층 간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송파구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이 구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따라서 서울시가 무상급식예산 집행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들 4개 구에서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3개 학년, 나머지 21개 구에서는 교육청 예산과 구예산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태그:#무상급식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급식 , #서울시의회,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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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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