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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4일 오후 4시 20분 ]

 

지난해 말 예산안 통과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서는 듯했던 '무상급식전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시 불을 붙였다.

 

서울시는 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불법으로 증액·신설한 예산은 원인무효이므로 전액(3708억 원)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도 추진하겠다"며 '강공모드'로 돌아섰다.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 가운데 무상급식을 제외한 서민·복지예산은 유연하게 집행하겠다"(12월 30일,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는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서울시가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됐거나 감액된 예산만을 '실 집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시민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 "법적으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집행"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액하고, 신규 비목항목을 설치한 것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가 서해뱃길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채무부담행위 30억 원을 상환년도인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4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무주군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주군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으로 감액할 수는 있으나, 예산 삭감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 12월 30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실장은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규 설치한 예산인 무상급식(695억 원 신설), 학교시설 개선(248억 원 증액),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 원 증액), 경로당 현대화 사업(30억 원 신설) 등을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서울시 예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이해집단의 입장만 반영된 채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에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한 예산을 토대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예산 배정 및 운용계획을 새로 수립·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증액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업도 차질... "시민불편 감수"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의회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반의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이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까지 유효하다"며 지난해 말 통과된 예산안의 '효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단순히 집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지 않아 주민의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사안별로 사법부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울시가 원안통과 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준예산 체제"라며 "이는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실제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서울시가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30일 시의회는 서해뱃길(752억 원), 한강예술섬(406억 원), 어르신행복타운 건설(99억 원) 등 197건의 사업예산 3965억 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695억 원), 학습준비물 지원(52억 원), 학교시설 개선 지원(248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200억 원) 등 75건의 사업에 대해 3708억 원을 증액했지만 모두 집행이 어려워졌다.

 

오승록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 대부분은 서민 복지, 교육,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다, 서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며 "그걸 왜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가운데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기초학문 분야 지원 장학금(15억 원 전액),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확대(7억 원), 서울희망마켓 사업(3억 원 전액) 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 공방 이전에 시의회와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민의 불편이 생기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불합리한 예산 삭감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직접수혜대상들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서울시 예산, #무상급식 , #오세훈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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