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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와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군포시와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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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와 조례안 내용을 놓고 진통을 겪던 경기 군포시의회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군포지역 25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2일 제172회 2차 정례회에서 군포시가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던 제17회 임시회보다 찬성이 1명 늘어난 것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 취지에 부응,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우수농수산물 공급을 통해 질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유로는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무상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범위 확대 근거, 지원 대상에 유치원 추가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 및 지도·감독 추가, 학교급식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1~6학년 2만376명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군포시는 이에따른 전체사업비는 74억2천만원으로 시 대응투자 예산을 37억2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대상은 군포시 관내 25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인원 수는 7287명이다. 전체 사업비는 12억8180만원으로 이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50%는 군포시가 나머지 50%를 대응투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관련기사 참고 : 군포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예산 '통과')

학교급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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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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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보완할 사항 조기 논의 필요

한편 군포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당초 제171회 임시회에서 부결시켰던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했으나 여기에는 일부 시의원과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사안을 포함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이는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궁극적 목표인 '친환경'이란 의미가 조례에 포함되고,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무상급식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관계자 포함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급식지원센터 등 일부는 제외돼 재차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 성복임 위원장은 "무상급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친환경'이 조례에 명시하고, 무상급식위원회 내용도 일부 보완돼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다"며 "더 보완해야 내용은 위원회가 조기 가동해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포시 교육협력팀장은 "조례에 무상급식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빠져있지만 현재 이를 제도적으로 명시한 지자체가 드물고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분간 기존 방식으로 급식을 시행하면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재차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속에 시의회가 고민끝에 결단을 내려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며 "앞으로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군포,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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