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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정 : 26일 오후 4시 40분 ]

 

정부의 '김상곤 죽이기'가 다시 시작된 것일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과 관련 26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나흘만인 지난 7월 5일 김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최근 경기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을 줄소환한데 이어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보여주듯 검찰은 6·2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2일 이전에 김 교육감을 기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환 통보하고 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건, 전형적인 진보 교육감 죽이기이자 모욕주기"라며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고 기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진춘 때는 가만 있던 교과부, 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재단에 12억 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도 우수 및 자립학생 154명에게 장학금으로 총 2억 30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김 교육감이 대표해 진행했다.

 

교과부와 검찰은 이런 장학금 조성과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그래서 김 교육감이 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급은 김진춘 전 교육감 시절부터 했던 일"이라며 "과거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고 검찰이 나서 수사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전신은 2000년 설립된 경기교육장학회다. 이 장학회는 지난 2006년 자체 결의를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 발전했다. 두 단체는 설립 때부터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장학재단에 자금을 출연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것도 김상곤 현 교육감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전임 김진춘 교육감 시절 처음 시행했다.

 

전임자가 결재한 것도 집행자가 책임지라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장학금 지급 사항은 이미 김진춘 전임 교육감이 결재를 내용이다.  즉, 김상곤 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후임자로서 집행했을 뿐이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측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업이자, 우수 및 자립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을 선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몰아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교과부의 지난 행보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조례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5월에는 관련 사업을 수정할 것을 공식 지시했다. 교과부는 그러다가 갑자기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 나흘만인 7월 5일 이 문제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역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2일 이전에 기소하기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육청 비서실을 통해 처음 김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했다. 22일 팩스로 보낸 출석요청서에도 사건 번호나 피의자 여부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더니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하루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김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직접 해명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불응해 어제(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측 "검찰 소환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김 교육감 변호인(김칠준, 박공우 변호사) 측은 "혐의로 삼고 있는 내용은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입장을 발표하고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표적수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김 교육감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실제 기소가 이뤄지면 다시 한 번 검찰과 김 교육감의 법정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에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을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에도 김 교육감을 처음 고발한 쪽은 교과부였다.

 

교과부와 검찰의 '찰떡 궁합'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태그:#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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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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