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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대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오아무개 대령이 해병대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피해자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피해자 이아무개씨를 지원하고 있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가해자 오 대령이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22일 오전 재판부가 이를 심리한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재판부가 오 대령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낸 보석관련 의견서에서 "가해자가 이 사건을 피해자의 조작으로 몰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미 인권위 결정문과 조사과정 등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군 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군 형법상 1년 이상 유기 징역의 중대범죄로 피고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석 허가 시 군대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조작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석 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위 직속상관인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군 복무가 불량하였다거나 군대내 왕따여서 군 복무시 물의를 일으켰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소장은 "가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서 모함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의 정신병 후유증을 호소하자 가해자의 부인이 피해자를 '수도통합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라'라는 폭언을 하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이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도 성폭력범죄의 재판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실명 등을 여러 차례 거론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대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9월 20일 의병 제대한 이모씨(22)는 당시 받았던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상실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정신과 주치의는 이 씨에게 뇌의 이상이 아닌 정신적 충격 등 심리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기억상실증인 '간헐적 해리성 기억장애' 진단을 내렸다.

지난 11월 16일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씨의 이모부는 "(이씨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면 길을 못 찾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숫자를 잃어버리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다"고 진술했다.


태그:#해병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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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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