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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에 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우배석 판사(재판장 오른쪽 앉아 있는 판사)가 가장 많이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의 2009년 7월∼2010년 7월 법정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대학생사법감시단 모니터 요원 4307명(연인원) 중 171명이 판사가 조는 것을 목격했다.

이 중 95명(55.56%)이 우배석 판사가 조는 것을, 73명(42.69%)이 좌배석 판사가 졸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재판장이 졸고 있는 것을 목격한 모니터 요원은 3명(1.75%)이었다. 다만 단독 재판부에서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한 모니터 요원은 없었다.

노철래 의원은 "판사가 조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부 재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정 내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목격한 모니터 요원이 347명이나 됐다.

노 의원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법정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판사들이 진실로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무신경하다는 증거이고, 공판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부분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해서라도 엄정한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증거신청 거부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이 증거신청을 잘 받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 요원의 2.84%가 "설명 없이 임의로 제한한다"고 답변했으며, "증거신청을 잘 받아 준다"는 의견은 절반을 넘지 못하는 42.68%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특히 공판중심주의 하에서는 법정에서의 증거신청과 채택여부가 재판의 승소와 패소를 좌우하게 된다"며 "증거를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설명 없이 임의로 증거를 채택해주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부당하다고 느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판사들로서는 별것 아니라고 무신경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우배석 판사, #진술거부권,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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