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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의 예방 대책으로 인천시교육청이 내놓은 '방문자와 교직원 패찰 착용 지침'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이 정규직 교직원과 비정규직 교직원이 다른 색깔의 패찰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에게 패찰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초·중·고등학교에 내렸다.

지침 내용을 보면, 방문자는 분홍색, 비정규직 교직원은 초록색, 정규직 교직원은 노란색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비정규직 보육교사로 12년 동안 근무한 한 교사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 "아이들이 '선생님도 우리 반 선생님과 똑같은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은 이름표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묻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이 비정규직 교사는 "직원과 방문객을 색깔로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차별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부평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직원과 비정규직 교직원(방과후 교사 등), 방문객의 패찰 색깔을 다르게 하라고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맞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두 달 근무하는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 당연히 정규직 직원들과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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