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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처음이자 마지막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선거구가 기초단체장 선거구와 같거나 더 넓은데, 선거사무원 수는 기초단체장 후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데다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데다 교육계에서 오래 근무했던 인물들로 기존 정치인이나 교육위원들처럼 조직이 있지도 않고, 정당의 도움을 받거나 정책연대도 할 수 없는 상태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를 예로 들면, 구청장 후보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1개씩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71명의 사무원을, 선거연락소에는 66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비용은 2억 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범위가 같은 교육의원 후보는 선거사무소 1개만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도 10명만을 둘 수 있다. 선거비용은 1억 74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구 범위가 여러 개의 군ㆍ구인 경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군ㆍ구 외에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고 각 5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지만, 남구ㆍ중구ㆍ동구ㆍ옹진군 등 4개 군ㆍ구를 포함한 남부지역 교육의원 선거를 보면 25명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평의 한 교육의원 예비후보는 "선거구 범위는 구청장 선거와 같은데 사무원 수는 6분의 1도 안 된다.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특히나 교육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적은 상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지역의 한 예비후보도 "교육계에만 종사하다보니 정당 관계자들처럼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운영위원들이 투표하던 간접선거 방식에서 직접선거로 바뀌니 선거구 범위는 넓고 만날 사람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차라니 교육의원 선거 논의 중 이야기가 나왔던 정당 비례대표 방식이 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의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뒤 "교육감도 선거사무원을 14명밖에 둘 수 없도록 규정해, 형평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교육의원 선거, #6.2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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