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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집요하게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위해 노력해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월 19일 교원단체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추진 과정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5일, '초중등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불응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09년 7월, 교과부에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답변 자료집에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부가 수집할 수 없는 정보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교과부가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교원단체 가입 현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교과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은 교원단체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상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19일,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명단공개 추진 과정이 말하고 있는 것

 

지난 2년간의 경과와 비교해보면 조전혁 의원이 올봄에 보여준 노력에 두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공법이 안 되니 유연하게 우회하는 전술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정보 공시에 따라 공개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게 유효했습니다. 일단 조전혁 의원은 명단을 수중에 확보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결을 속전속결로 무시하고 강경책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원 판결 4일 만에 전격적으로 명단 공개를 단행했습니다. 결단을 위한 4일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었으니, 정말 전광석화처럼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격적인 공개 결정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전교조 대 비전교조의 교육감 선거 구도를 구축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50일도 안 남은 선거 일정을 고려한다면, 법원 판결문이 배달도 되기 전에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보와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계속 되고 있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교육 비리가 모두 특정 교원단체 구성원들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그 단체 출신의 보수 교육감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라는 압박을 가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 교과부 실세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여 교육감 후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교육계에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교과부 실세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하려던 분들이 대학 교수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풍문과 연결해서 고려하면 이 분석도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교원단체 출신 교육감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많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 교원단체 출신 = 건국 이래 최대 비리 집단'이라는 등식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의 엄정한 판결 앞에 설 조전혁 의원

 

다른 범죄와 달리 의도적, 고의적, 계획적 범죄는 법정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특권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인 경우에는 감형의 소지도 거의 없습니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된 조전혁 의원의 행보는 불리한 내용 뿐 입니다. 교과부 답변을 통해 조전혁 의원은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명단을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가기관(교과부)을 기만하여, 정보 공시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뢰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신청인(조전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의 주문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최악의 무리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 법원을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조전혁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 너희 바보 아니냐고 조롱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권분립도 모르냐고, 재판 거리가 되는지도 모르냐고 조롱한 것입니다. 위의 두 발언은 그 것만으로도 판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조전혁 의원님,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과부는 행정부입니다. 거기는 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법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적법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사법부가 국회의원이 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따른 정당한 행위입니다. 대통령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탄핵을 받는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22만 건이나 게재한 것이 잘 한 짓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개인 신상 정보가 아니더라도 국가 공무원 22만 명의 정보를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후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변태적인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세상의 주목을 받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홈페이지가 다운되도록 세상에 조전혁 의원님을 이름 알려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조전혁 의원님, 국가 공무원 22만 명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적국에 노출시키셨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제일 먼저 동원되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22만 명의 정보를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하는 분이 보수적인 한나라당 정치인 맞습니까?

덧붙이는 글 |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도 민감한 사안이라 법원에서 세세하게 검토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에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무한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태그:#교원단체, #조전혁, #명단 공개,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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