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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전교조 교사들이 낸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주문했다.

 

이로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수집·공개하려던 것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면서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당해 교원에 대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개인정보호관련 법령과 규정을 각주로 부기하면서 "이는 정부(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교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및 가입단체와 그 실명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노조의 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혀 무차별적 개인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전혁 의원 항고 의사 밝혀... 전교조 "조 의원 사과해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학교장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이 사건정보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13일 법제처는 '교원의 교원단체 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권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과부는 제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장 등으로부터 학교별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 담당 교과목, 가입단체 등을 포함하는 자료를 지난 달 말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전교조는 "명단 공개가 교원의 사상과 신조 등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자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조전혁 의원이 3월 말께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명단을 제출 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전혁 의원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15일 저녁 논평을 통해 "오늘의 판결이 일부 미흡하지만, 핵심 청구취지를 인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교과부로부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별 명단을 넘겨받은 조전혁 의원 및 다른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를 대중에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조전혁 의원 등이 그동안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교조, #명단공개, #가처분,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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