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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 : 식중독 사태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은 매 끼를 셈플링하여 144시간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다. 이를 보존식이라 한다.
▲ 점검 결과 중 학교급식소 적발 현황 보존식 : 식중독 사태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은 매 끼를 셈플링하여 144시간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다. 이를 보존식이라 한다.
ⓒ 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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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1일 학교급식소와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2월 16일부터 2주 동안 벌인 이번 점검은 전국의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교내매점 등 2535개소를 대상으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아울러 그 중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개소(2.0%)를 관할 관청에 행정제재하도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52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0건, 조리장내 바닥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9건, 식품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7건 등 총 5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점검 결과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적발된 학교급식소 16곳 가운데 직영 15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과 '시설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가됐고, 위탁 1곳은 '원산지증명서미보관'의 사유로 가장 경미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 점검 결과만 놓고 보자면 직영급식소의 관리 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직영이 위탁 급식보다 안전하다'는 기존 주장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이번 종합 점검은 어디까지나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무리한 해석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그:#학교급식, #직영, #위탁,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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