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 명의 대덕구의원이 구민들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
 3 명의 대덕구의원이 구민들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
ⓒ 김기석

관련사진보기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김원웅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업적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내용을 실어 논란을 일으켰던 3명의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박종래·이세형·이한준 의원은 지난 2월 26일에서 27일까지 총 8쪽으로 구성된 의정보고서를 대덕구민들에게 배포했다.

문제는 이 의정보고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김원웅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정용기 현 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

이에 대해 대전시 선관위는 이를 불법 유인물로 간주, 조사를 벌여왔으며, 16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은 현직 구의원으로서 지난 2월 대전광역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 등이 주된 내용으로 작성된 의정보고서 각 2만부씩을 제작하여 자신들의 선거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꽂거나 호별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보고는 자신을 선출하여 준 선거구민에 대한 직무활동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이러한 의정활동보고의 범의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개최, 의정보고서 배부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그:#의정보고서, #대덕구의원, #김원웅, #선관위, #선거법 위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