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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가 돌연 이틀만에 번복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안양권 행정구역 통합 취소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양시와 통추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월 19일자 판결문(2009헌마760,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을 통해 "피청구인(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행위 내지 사전 안내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법률로 정함)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의) 사전 안내라 하더라도 실시할 것이 틀림없는 경우 헌법소원이 될 수 있으나 법률 제정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안양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법소원 청구 당시 "각하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행정구역 자율 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안양·군포·의왕 등 모두 6개지역 16개 시·군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발표 이틀만인 11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참고용"이며 안양권은 통합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문제' 등 국회의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번복했다.

 

이에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 변원신 대표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9일 소송 대리인 최영식 변호사를 통해 '정부가 안양·군포·의왕 3개시를 자율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주민자치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달곤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취지에서 안양.군포.의왕은 동일 생활권으로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자율통합 제외 결정으로 이 같은 기대가 무산돼 헌법에 보장된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었다.


태그:#안양, #군포, #의왕, #자율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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