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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혐의 무죄·해임 취소판결, <YTN> 6명 해고무효 판결, 미네르바 구속기소 무죄 따위는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 언론과 비판여론 입막기를 시도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마지막 보루임을 보여준 결과물들이고 광우병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은 그 결정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좌편향된 판사'때문이라고 우기고, 정치권력의 입맛에 충실한 일군이 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검찰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왜 무죄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점검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뒤한든 큰 사태'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감정섞인 반박만 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사법부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나라를 뒤흔든 사태'라고 했는가. 국민은 생존권을 위해 손에 촛불을 들었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국민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촛불을 들었다.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촛불을 든 것을 군홧발로 짓밟고, 불순세력으로 몰아가고, 대통령은 촛불을 사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졌다. 촛불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대통령 인식은 결국 촛불을 들게 한 <PD수첩>을 가만히 둘 수 없었다.

 

<PD 수첩>은 언론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비판을 위해 자기 사명을 다했을 뿐이다. 1심재판부도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보도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혀 언론의 기본 사명이 국가 정책과 권력 비판에 있음을 인정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비판언론과 비판여론 옥죄이기에 나섰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권력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협받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도 법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옥죄었지만 법원은 '좌편향'이라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거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으로만 판단을 했다. 거기에는 '이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 김두식 경북대교수(법학)는 <헌법의 풍경>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치 독일의 이야기는 법에 의한 지배가 그저 '외형상 법처럼 보이는 것들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정의에 합치되는 법에 의한 지배'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괴물화를 막기 위해 지켜내야 할 법은 반드시 '정의에 합치되는 법'이어야 합니다. '법의 탈를 쓴 불법'은 이미 괴물로 변해버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악의 도구일 뿐이며 이미 법일 수 없습니다." (<헌법의 풍경>- 90쪽)

 

이명박 정권은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법과 질서는 국민에게만 강요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짓눌렀다. 권력을 위해 검찰은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법의 탈을 쓴 불법'으로 인민을 위해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가 인민을 짓밟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검찰은 '정의에 합치되는 법'의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에 합치되는 법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를 바로 잡았을 뿐이다. 검찰이 더 이상 '무죄 제조기'니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권력에 합치되는 법이 아니라 정의에 합치되는 법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태그:#PD수첩, #정치검찰, #무죄제조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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