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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법'이 200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힘입어 자치단체마다 도시의 미와 멋을 최대한 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하게 진행되거나 주민참여가 부족한 채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들의 도시 경관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경관법은 지자체들이 경관 자원을 조사한 뒤 걷고 싶은 거리, 야간경관, 지역 녹화 등의 경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민간과 공공의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은 물론 역사, 문화, 자연 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경관 디자인은 삶의 질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도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인천시, 시의회, 시민단체 간 조례제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3년 12월 인천시의회에서 도시경관조례가 제정되었다. 대구시 수성구도 건축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북 경관조례'를 제정,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북 경관조례에는 도시 경관 구성 요소 상당부분이 민간영역인 점을 고려해 주민들이 경관 계획을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제안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관사업 범위로는 가로환경개선사업, 지역녹화사업, 야간경관 형성사업, 역사문화경관사업, 주요하천변의 정비 개선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해 놓았다. 특히 경관과 디자인, 옥외광고 등 경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경관디자인 위원회설치를 통해 무분별한 경관 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해 도시 경관을 지켜오고 있다.

고베시는 1978년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해 고베다운 도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고베의 해안 경관, 근대건축물, 외국인 거류지역 등 7개의 지역과 형태를 도시경관형성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오사카시는 고베시보다는 늦은 1998년 도시경관을 제정하고 1999년 오사카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확정해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관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사카시는 1956년에 이미 오사카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도로로 지정해 도시 경관을 지키고 있다.

 

경관조례로 도시를 새롭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경관조례를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구체적 시행규칙을 마련해 도시경관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형색색의 색깔과 커다란 간판 일색이다.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몇몇 도시에서 간판을 정비하기는 했지만 "이전보다는 깨끗해졌다"는 정도의 평가에 그치고 있으면 애초에 기대했던 결과보다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제 간판은 그것을 보고 찾아가는 단순한 기능만이 아니라 그 업소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서 이미지를 만드는 장식물로 인식하는 변화의 시대가 되었다. 현재의 난잡한 간판 정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심의기구 같이 간판심의기구를 두면 좋겠지만 수없이 많은 간판을 일일이 간섭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크기만이라도 규제를 해야 한다.

 

 

간판이 작아지면 정돈이 된다면 건물의 특성과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고 에너지도 절약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련된 도시, 쾌적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시민들의 만족감이 늘어날 것이다. 크고 형형색색 번쩍이는 간판을 자랑삼아 설치하기보다는 작지만 차분하고 멋스러운 간판으로 바꾸게 되면 더욱 아름다운 도시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물론 모든 지방자치제도가 그러하듯 도시경관조례에 있어서도 핵심요소는 적극적 주민참여와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고베시의 경우 '경관형성시민협정제'를 도입해 시민과 고베시가 일정 지역내의 도시경관에 대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시는 보증금 지원과 전문가 파견 등을, 시민은 전문가와 협의해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실천하는 역할을 맡아 시행하고 있다.


태그:#도시경관조례, #6.2지방선거, #생활정치, #김종호, #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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