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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종편특혜' 언론악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 후 광화문 광장에서의 '언론악법 페기하라!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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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7월22일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미디어행동은 20일 오후2시, 청운동 동사무소앞에서 '조중동 종편특혜' 언론악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는 정권의 언론악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하였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불법 무법, 탈법이 판치는 무법 천지다. 국회 자신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허용햇다. 조중동 방송 참여 컨소시엄 기업 불매운동으로 언론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 통과로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고 싶겠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언론장악 무력화하고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을 막아내는 새로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종합편성 방송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여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장악 음모를 하나 하나 분쇄하고 있다. 정연주, 신태섭 해임 무효 승소, PD수첩 승소 등으로 언론 장악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 독주, 독재 진행에 다름 아니다. 방문진 이사장이 MBC보도본부장 등의 인선싸움이  40여일 계속되는 것도 언론장악 만행이다. 민주 게혁 세력과 함께 분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흠결있는 국회 의결을 치유하기는커녕 조중동 방송, 재벌방송을 서둘러 만들려고 한다. 이명박의 법치주의는 잘못된 법치를 강요한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 확대 심화시키는 잘못된 법치주의에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단연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프레스센터까지 '언론악법 폐기하라'는 스카프를 들고 행진하는 1인 퍼포먼스를 벌렸다.

 

미디어행동은 ' 역사는 정권의 언론악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는 기자회견문에서 방송법 시행령 의결로 "여론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지향을 위한 기본 토양이요, 보편과 상식이 지배하는 성숙한 사회의 자양분인데, 일고의 여지없이 말살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7월 22일 국회에서 저질러진 미디어법 통과의 만행,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자기기만의 극치, 11월 2일 조중동의 전진기지를 자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진 방송법 시행령 의결, 그리고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의 통과까지, 희대의 드라마요 역사에 기록하기 부끄러운 참극"이라며 "조선일보 기자출신 진성호,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고흥길, 나경원, 강승규, 구본철, 김금래, 성윤환, 안형환, 이경재, 이정현, 정병국, 주호영,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의원은 시민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것"이라고 밝히고 "언론악법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다음은 미디어행동이 발표한 '역사는 정권의 언론악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역사는 정권의 언론악법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

이명박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금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거론하거나 뉘우침을 촉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여론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지향을 위한 기본 토양이요, 보편과 상식이 지배하는 성숙한 사회의 자양분인데, 일고의 여지없이 말살했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던진 미디어법은 조중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매우 특수한 괴언론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괴언론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심지어 헌법재판소마저 줄줄이 굴복하고 말았다. 실로 기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7월 22일 국회에서 저질러진 미디어법 통과의 만행,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자기기만의 극치, 11월 2일 조중동의 전진기지를 자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진 방송법 시행령 의결, 그리고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의 통과까지, 희대의 드라마요 역사에 기록하기 부끄러운 참극이다.

 

반대하고 저항하고 투쟁했다. 폭로하고 지연시켰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공작과 공권력 행사를 끝내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시행령 원천무효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남은 한 가닥 양심이요 희망이다. 희대의 참극이 일단락된 오늘, 이 날을 잊지 않고자, 두고두고 기억하고자, 기어코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중동의 사주를 받았거나 알아서 보은에 앞장선 국회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을 잊지 않는다. 조선일보 기자출신 진성호,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고흥길, 나경원, 강승규, 구본철, 김금래, 성윤환, 안형환, 이경재, 이정현, 정병국, 주호영,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의원은 시민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것이다.

 

동아일보 기자출신 국회의장 김형오와 KBS 기자출신 국회부의장 이윤성,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날치기, 대리투표, 그 씻을 수 없는 범죄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정당한 판결을 내놓고서는 6:3(방송법), 7:2(신문법)라는 표결로 미디어법 통과를 방관해버린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 등 헌법재판관들의 기만을 잊지 않는다.

 

헌재 판결 직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소집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희희낙락 덕담을 나누며 방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이경자, 이병기 위원의 폭거를 자손만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감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수족들,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방송장악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얼굴 빛 하나 변하지 않는 집단들,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똑똑히 기억한다. 냉혹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라고는 쥐구멍조차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

 

불법의 법 집행이 얼마간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 만행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희망은 단 하나 뿐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커뮤니케이션, 그 보편과 상식이 이루어지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언론악법은 무효다.

 

                                                 2010년 1월 20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태그:#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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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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