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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 장세환의원과 정세균 민주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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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 장세환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게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농성을 한 지 18일 만인 지난 18일 오전10시30분 류재성 민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 89명을 대신해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등 89명은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이후 재논의를 촉구했지만 거부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부작위에 의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헌법이 권한쟁의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위법성을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회의체인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결선포된 신문법 및 방송법에 내재된 위헌, 위법을 제거하고 재입법을 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세 의원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로텐더 홀에서 만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며 문방위원인 전병헌 의원을 만나 나눈 대화다.

 

- 김형오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소송'을 냈는데 어떤 취지인가?

"18일 오전 10시30분에 헌법재판소에 냈다. 소송 취지는 헌재에서 지난번 처리된 언론악법이 위법이 분명하다고 판시, 절차적 위법자인 피청구인 국회의장과 국회가 해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 1달반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 명령을 국회의장과 국회의 주도적 운영권을 가진 안상수 대표에게 판결문 드리대고 절차적 위법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안상수 대표는 요지부동이고 김형오 의장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그동안 했나?

"지난 11월26일경 만났을 때, 김형오 국회의장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국회의원 권한 침해를 했는데 해소행위 안한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중재 나서겠다"고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계속 면담을 요구했으나 계속 회피했다. 간신히 국회의장과의 면담했으나 국회의장은 "헌법 재판소 판결문 어디에도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절차적 의무와 책임 없다"고 발뺌하고 "안상수 원내 대표가 의지가 없는데 중재할 처지가 못 된다"는 두 가지 이유로 약속 내용을 번복했다. 사실상 포기를 공식화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입장 번복을 규탄하고 "위법사태 해소 의지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내 법률가들과 외부 민변 변호사들과 접촉하여 18일 오전 10시30분에 헌법재판소에 소송했다."

 

- 이번 헌법재판소에 낸 '부작위에 의한 권한 쟁의 심판'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인가?

"40~50일 걸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믿는다."

 

- 방송통위원회와 문화부쪽에서 미디어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 쪽에 시행령 입법 중지를 21일쯤 요구할 것이다."

 

- 18일 국회 문방위에서 광고 판매 관련 미디어렙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전병헌 의원은 1공영 1민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1공영 다민영안으로 번복했나?

"공청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번도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1공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공영 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체제로 갔을 때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방송정책 책임자에게 공개 질의를 한적 있다."

 

- 언론단체에서 논평이 나갔고, 언론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인신 공격성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서는 반론권 행사를 공식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했으나 직접 발의한 적 없다. 언론 시민단체가 기조 발제를 했고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했다.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지 내가 제출한 법안은 아니었다."

 

- 공청회 결과는?

"두 차례의 내부 공청회 토론 끝에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1공영 독점체제 위헌 판결을 받고는 헌법불합치적 요소를 완전 해소할 수 없으면 다수 미디어렙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1공영 1민영 제한적 경쟁체제는 독점적 체제의 부정적 영향과 경쟁적 체제의 부정적 영향, 둘 다 표출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다수 미디어렙법을 만들었다."

 

 

- 문방위 위원들과 논의했나?

"문방위 내 의원과 세분의 사퇴의원과 논의를 거쳐 발의 했다."

 

- 1공영 다수 민영미디어렙안의 이점은?

"1공영체제에 대한 공적 기능 때문에 다수 미디어렙으로 가는 것에 대해 불안과 충격이 있겠으나 무엇이 옳은가 정밀하게 생각했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배정된 평균 비율로 배정하는 것을 법률안에 명시했기 때문에 광고 취약 매체 지원 문제는 해결했다.

 

또, MBC가 공영이냐, 민영이냐 하는 역규정 당하는 곤혹스러움도 해소할 수 있다. 1공영 체제에서의 광고주 직접적 영향력과 방송사의 직접적 채널을 단절시킬 수 없었던 현실에서 1공영1민영은 광고주와 방송사간 직접적 연결 견제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광고 시스템과 정차적 투명성 통해 해결해야지 미디어렙수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 1공영 1민영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1공영 1민영체제일 경우, 1민영 대상의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나, 1공영 대상의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규제 많이 당하는 영업 활동으로 차별적 환경이 된다. 1공영 1민영은 동등한 규제 속에서 방송사와 광고주 유착관계 현실 시장에서는 해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 미디어랩 체제로 상호 견제 장치와 절차적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 1공영 1민영 체제는 헌법불합치 요소 없나?

"1공영체제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1공영1민영 규제도 위헌적 요소 있다고 헙법 학자들이 이야기 했다."

 

- 1사 1미디어렙과는 어떻게 다른가?

"SBS가 1사1미디어렙을 주장하나 광고 취약 매체인 종교방송이나 지역 방송에 재정적 의무를 보장받아야 한다."

 

- 광고제도가 바뀌면 프로그램에는 어떤 영향이 오겠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거나 더 선정적,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1공영 다민영 안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출신)과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1공영 1민영' 법안을 발의했다.


태그:# 미디어법 , #전병헌, #최문순, #천정배, #장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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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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