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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던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008년 4월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 허위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던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008년 4월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 허위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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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정청래 모가지 발언 파문'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최종 막을 내리게 됐다.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허위제보 한 이아무개 한나라당 마포구의원과 이 의원의 부탁을 받은 최모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모 전 구의원은 정청래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지만, 그가 재판과정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배상액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 정 전의원은 사과를 받는 걸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는 지난달 9일 "지난 18대 총선 중인 2008년 4월 2일 서울 마포 서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서 원고 정청래와 김모 교감 사이에 벌어진 일과 관련해 피고 이모 마포구의원과 최모씨가 당시 신문사 기자들에게 사실과 일부 다르게 과장하여 전달한 사실에 대해 피고 이모씨는 원고 정청래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원고 정청래는 이를 수용한다"고 판결했다.

피고 이모씨는 원고 정청래에게 2천만원을 11월 15일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문이 원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뒤 2주일 이내 양측이 각각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문은 대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정청래 전 의원은 1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낙선의 슬픔과 억울함의 고통이 있는 지리한 법정투쟁 속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은 언론의 치졸한 정치보복 사건이며 나는 이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보복하는 언론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민감한 총선 시기에 신문보도의 엄청난 위력을 실감했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은 "나는 <조선><문화>같은 언론에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며 "적어도 상식을 가진 언론이라면 내게 미안함을 갖고 과오도 뉘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모가지 폭언' 거짓말 보도 그후

한편, 정 전 의원은 <문화일보>측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한 뒤 항소심 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 전 11일간 발생한 과태료 2200만원을 건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문화일보>측이 지속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조만간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문화일보>를 방문해 빨간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 마포구의원과 그에게 부탁을 받은 최모씨가 '가짜 학부모'로 둔갑, 정청래 의원이 마포 서교초등학교 교감과 교장에게 폭언을 했다고 허위제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문화일보>는 이 사건을 첫 보도했으며 <조선일보>가 후속보도했다.

당시 검찰은 18대 총선 때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지역 초등학교 교감에게 '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모가지 잘리는 수가 있어'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문화일보> 등의 보도는 '가짜 학부모'의 거짓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선거의 핫이슈로 떠올랐던 이 사건 이후 정청래 의원은 6천표 차이로 낙선했다.

다음은 정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문화일보에 빨간 딱지 붙이려는 이유

정청래 전 의원.
 정청래 전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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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허위보도' 사건 최종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정투쟁만 1년6개월이 걸렸다. 낙선의 슬픔과 억울함의 고통이 있는 지리한 법정투쟁 속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결과적으로 보니,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는 나더라'.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은 언론의 치졸한 정치보복 사건이다. 나는 희생양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다.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끝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나 싶기도 했다. 그러나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보복하는 언론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국회 문방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활동할 분들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지난해 4월 9일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6383표 뒤져 낙선했다.
"낙선의 결정적인 이유는 손학규 대표의 사과였다고 본다. 그날이 아마 4월 7일이었을 게다.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손 대표가 사과를 하니까 방송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표가 사과까지 했으니 안 다룰 수 없다는 거였다. 결국 기자회견까지 했고 지역에 확 퍼졌다. <문화일보> 자매지 <AM7>은 선거 전날 1면과 2면, 3면에 걸쳐 크게 보도했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손학규 대표는 왜 그랬나.
"선거 끝난 뒤 만나서 항의했다. 다른 의원을 통해 손 대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그 뒤에 손 대표는 내게 확인하지 않고 사과해 미안하다고 했다. 잘못된 과오를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달라고 했지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하고 말았다. 당시 이 문제를 기화로 민주당 안에 언론피해대책위원회가 생겼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 뒤 나는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다."

- <문화일보>의 보도태도는 어땠나.
"지난 총선 선거유세 막바지에 <문화일보>는 내 문제와 관련해 사설을 포함해 11꼭지나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사설 포함 7건이다. 전반적인 보도내용은 교권 유린하는 정청래는 자격 없다 뭐 이런 식이다. 민감한 선거 시기에 엄청난 보도의 위력을 실감했다. 그에 비하면 정말 반론문은 미미했다. 정정보도라는 단어도 안 쓰고 '알려드립니다' 수준에서 끝났다. 다행히도 KBS <미디어포커스>에서 2번 다뤄주었다. 이 프로를 본 사람들은 원통해서 어떻게 사느냐 위로했고, 이 프로를 보지 않은 분들은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분위기였다."

- 이 보도 때문에 낙선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하고픈 말은.
"재판정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니 판사가 호통쳤다. 설령 그 문제가 사실일지라도 가십으로 쓸 거리이지 그렇게 융단폭격을 내릴만한 사안이냐, 누가 봐도 과도한 보도 아니었냐 이렇게 물었다. 재판부도 그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조선><문화>같은 언론에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론이라면 내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 과오도 뉘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는다. 나는 이 점이 괘씸하다. 거대 언론권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 할 말이 있다. 내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도 1심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는데, 그 조건은 반론문을 싣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에 불복해 '반론보도청구소송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문화일보>와 자매지 <AM7>은 그걸 안 했다. <문화일보> 등은 가처분 없이 11일간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그 사이에 벌금이 하루에 100만원씩인데 그걸 몰랐던 모양이다. 이렇게 쌓인 과태료가 2200만원이다. 법원은 내게 <문화일보>를 상대로 그 돈을 강제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나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그런데도 답이 없다.

만일 <문화일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집달리(집행관... 편집자 주)들과 함께 <문화일보>에 가서 빨간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다. 22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 판결문을 보여줬는데도 묵묵부답이니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이 있나."

"절차적 정당성 어긴 이명박 정부... 후폭풍 반드시 일 것"

-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문방위에서 활동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어떻게 보나.
"사필귀정이다. 정연주 전 사장은 부당한 권력과 불법적 해고에 굴하지 않고 일반 노동자처럼 같이 싸워줬다. 이 점에 감사한다. 정의는 승리하고 권력의 부당함은 불법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헌재 결정 이후 미디어법 논란이 계속된다.
"보수언론은 내가 대표 발의했던 신문법 제15조와 제16조를 제일 먼저 없애고 싶어했다. 신문의 방송겸영 금지 조항과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인데, 그걸 먼저 없애고 싶어했다. 그밖에 불법경품 무가지를 살포하면 포상금제를 통해 징벌하는 것 등도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 악법 가운데 신문법 핵심은 이 두 조항이다. 그런데 신문법에서 무엇이 잘못 됐는지 민주당이 정확히 알리지 못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작년 6월 10일 6월항쟁 기념식을 마치고 이제 KBS로 가자고 했다. 개근 출근했다. 이유는 이명박정부의 정국수습 시나리오의 핵심이 방송장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앞뒤 안재고 방송장악을 위해 밀어붙였다.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면 엄청난 후폭풍이 온다는 사실이다. 결국 그 자체가 무리수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YS는 노동법 날치기로 날아간 셈이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노동법을 상정한 점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극했다.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극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세웠다.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씨가 주요 보직 다 놔두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계속된다고 보나.
"1987년 4월 3일 국민 대다수는 호헌에 반대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를 밀어붙였다. 그뒤 6월항쟁이 일어났다. 전두환정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4.13호헌조치를 강행했던 것처럼 이명박정권은 미디어 악법과 4대 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지막지한 권력을 이용한 무한질주는 역사적으로 성공한 일이 없다. 아니,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지금은 국민 스스로 더 많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리먹임 식 보도가 불가능한, 쌍방향 소통 인터넷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체계는 무너진 상태다. 따라서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게 된다. 당장은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0~40대 아빠들이 이명박정권에 대한 복수의 심정을 스스럼없이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럭비공 같은 권력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미 국민은 이런 정권을 테그아웃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조중동 종편은 성공하지 못한다"

-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종합편성채널이 생기게 된다. 언론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겠나.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이미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종이신문 사양화의 탈출구로 방송진출을 꿈꾸는 모양인데, <조선일보> 사설을 그대로 읽는 방송이 우리 국민에게 맞을까?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 소수의 한계가 있긴 하나 민주당의 역할이 미미하다.
"표를 가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봐야 한다. 국민이 권력과 싸우라고 하면 여론을 믿고 가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건 두 가지다. 국민과 함께 얻어맞고 대신 대차게 싸워달라는 거다. 그런데 잘 못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미워도 다시 한번' 심정이 발동한 결과라고 본다. 언제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이냐? 그것은 장담 못한다. 진짜 미우면 돌아서는 법이다."

-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3명만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좋지 않다. 국회 안에서도 싸워야 한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도 싸워야 한다. 지금의 현실이다.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장과 길거리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호도에 따라 몇 명을 나눠 집회에 보내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의 몸집이 너무 둔하다. 하다하다 안 되면, 그건 국민도 이해한다. 한나라당이 너무 숫자가 많아 안 되겠다,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좌석 수'를 조절해줄 것이다. 최선을 다해야 민주당에서 떠났던 민심이 돌아온다고 본다.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다."


태그:#정청래,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나라당 마포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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