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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김영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거나 공인 기관이 인증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 발표문 낭독하는 김영민 대표 SM 김영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거나 공인 기관이 인증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 김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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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면 적극 동참하겠다"

소속 연예인과의 불공정계약 논란에 휩싸여 있는 SM엔터테인먼트(사장 김영민, 이하 SM)가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거나 공인 기관이 인증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SM 김영민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사를 비롯한 업계와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법률로서 제정하거나 공인된 기관이 인증하여 법률로서 인정되는 확정된 계약서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지면)당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 결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들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당사는 모든 아티스트의 계약을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으로 스스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 기준이 제시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유사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언(空言) 되지 않으려면 진정성 담보돼야 ... 공정위 권고사항부터 준수를"

하지만, SM의 이런 모습에 시민단체 등 일반 대중들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SM의 이러한 사회적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SM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공정위의 권고사항은 법률적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 새로운 기준을 법률로 강제하면 지키겠다는 뜻인데 이는 그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SM이 정말 그럴 의지가 있다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정위에서 정한 권고사항부터 준수한 후 이어지는 과정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추후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약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연예인 인격 존중과 함께 기획사의 자정 노력 필요한 시점"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사장은 또한 2일 기자회견에서 "당사는 2002년, 2007년, 2008년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권고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과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속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수정했다"며 "이렇게 수정된 계약서가 '인권' '노예계약'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말로 호도되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 차례나 수정된 계약서가 이 정도라면 이전의 계약내용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겠는 지를 가늠케 한다"는 역설적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이 공개된 후 한 팬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공정계약과 부당한 대우가 명백한데도 SM은 자꾸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그들은 과연 현재의 계약 내용과 관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문화연대 김명신 대표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연예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함께 기획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연예계가 수평적인 관계문화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계약관행과 합의를 만들어내려는 기획사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대표는 "SM같은 대형 기획사는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며 "그런 책임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계약관행의 정착과 연예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업계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연예계는 이번 소송을 한 대형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법적 분쟁에 그치게 하지 말고, 연예인의 권리 찾기와 합리적인 계약관계 그리고 투명한 수입배분 구조 등 선진 매니지먼트시스템을 세워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바탕에는 제작사와 연예인이 일정 부분 서로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상호 양보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동연 교수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소속 연예인을 상품 혹은 자본으로 보는 시각에서 동반자적, 파트너십 관계로의 변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연예인도 단기간의 자기 이익을 찾기보다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의식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상호노력을 당부했다.


태그:#SM엔터테인먼트, #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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