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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나영이 사건 가해자인 조모씨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카페가 개설돼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0월 1일, 나영이 사건 가해자인 조모씨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카페가 개설돼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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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가명)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인 조모씨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카페가 개설돼 누리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만세'라는 닉네임을 쓰는 카페 매니저(운영자)는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조XX님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를 개설했다.

조모씨(57)는 지난해 말 당시 8세이던 나영이를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를 영구적으로 잃게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만세'는 "성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여론의 편향된 시선이 아쉽다"며 이 카페를 개설한 것.

"12년 형이면 이미 충분... 인민재판 원하나?"

'인권만세'는 공지글에서 "성범죄 사건 자체는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12년 형이면 이미 충분히 중형이다.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사항을 어쩌자는 말이냐"며 "인권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고로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인권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복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네티즌들은 너무도 흥분하여 먼 산을 보지 못하고 가까운 나무만을 보고 있다"며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엎고자 광분한다면 이 땅에 법이 왜 존재하나. 그 누구도 법을 넘어서 사람을 단죄할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한들, 이미 유린된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느냐"며 "오히려 그것은 또 하나의 인권 유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권만세'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인민재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가해자 조씨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공격했다.

그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그를 대중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법도 모르냐"고 반문한 뒤,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선구자인양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짐승처럼 광분한들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단순히 형량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에 비해 낮다는 것만으로 거세해야 한다, 태형해야 한다, 사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무지몽매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보복 아니라 합당한 벌 주자는 것... 카페 폐쇄해라"

이 카페에는 2일 밤 8시 현재 1022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1만2000여명의 누리꾼들이 방문했다. 특히 1000여개가 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흥분된 어조로 '인권만세'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카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닉네임 '아미즈'는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벌을 주자는 것이다. 12년은 너무 약하니, 법을 바꿔서라도 더 중한 벌을 주자는 것 아니냐"며 '인권만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족이나 딸 아님 주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영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닉네임 'leejg8572'), "나영이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 있나"(닉네임 '손님') 등 카페 개설의 정당성을 비판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글도 상당수 보인다.

닉네임 '니나노'의 경우에는 "진정 범죄자 인권에 신경을 쓰는 X였다면 진즉에 그랬겠지만 이런 타이밍에 이랬다는 건 초딩만도 못한 관심 끌기 대작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냉소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나영이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과 함께 조씨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정치권에서도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태그:#나영이사건, #성폭행, #인권, #아동성범죄, #가해자 옹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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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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