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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위원장이 피해조사용역과 관련해 앞으로의 대응책을 말하고 있다.
▲ 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회 이종필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위원장이 피해조사용역과 관련해 앞으로의 대응책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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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지역 시민들은 수원공군비행장(수원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때문에 약 7663억 원, 고도제한으로 인해 약 1조4818억 원 등 최소한 2조2481억여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건강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아래 비행장특위, 위원장 이종필 의원)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연구 의뢰한 '수원공군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는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와 을지의과대학, 제일감정평가법인이 공동 진행했으며, 그 결과 수원비행장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이 증명됐다.

비행장특위는 22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피해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열어 상세한 연구 내용과 앞으로의 대응책 등을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용서 수원시장은 "전국 최초로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 학습권과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비행장 소음 문제는 수원시민 전체 문제"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시장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재산권 보호는 물론 서수원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중·장기적 대책 대응계획을 수립해 주민 피해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 지능지수도 낮고 학습능력 피해 심각

피해연구를 수행한 이수갑 교수는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군사 비행장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무척 드믄 경우"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 학생 학습권 침해 심각 피해연구를 수행한 이수갑 교수는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군사 비행장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무척 드믄 경우"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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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보고에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센터장인 이수갑 교수(서울대 공과대학)는 "수원비행장 주변 학교 소음 측정 결과 소음 피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고, 항공기 소음은 학생들 학습능력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세 조사 내역을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고소음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실외소음기준 최고소음도(Lmax)가 평균 97.6데시벨(dB)이고, 항공기 소음 발생시 평균 지속 시간 32.7초로 확인됐다.

이를 하루 동안 학습활동 중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노출 시간으로 환산하면 45~54분 정도(고등학교 기준)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결과 고소음지역에 위치한 학교 수업분위기 정상회복 시간이 3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재 항공기 소음 피해시간은 3시간을 초과하는 수준(고등학교 기준)이었다.

이수갑 교수는 "야외에서 97.6데시벨이면 사람이 고통을 느낄 정도"라고 심각성을 지적한 뒤, "실내 소음도 67.8데시벨이다. 도로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정도가 60데시벨이니 학생들은 도로변에 나가 수업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1천여 명의 학생과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70웨클 이상에선 전반적인 학습활동 피해가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80웨클 이상 지역에서는 학습능률이 정상 수준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학습권 피해 연구 결과를 설명하던 이 교수는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군사 비행장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무척 드믄 경우"라면서 "고소음 지역의 학생은 일반 지역 학생에 비해 인지 능력과 지능지수, 공간 지각력, 집중력, 시행력, 학업 수행능력도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내렸다.

고소음 지역 주민들 소음성 난청 발생 개연성

건강권 피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소음 피해 지역에서 총1064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군용항공기 소음처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높은 소음도에 오랜 시간 노출될 때엔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행동상· 건강상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소음위해성 평가 지시치인 '높은 불쾌감 호소비율'이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의 경우 무려 75%나 해당됐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TV시청 방해, 집중 요하는 행동의 제약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 1회 1일 이상인 경우가 80% 수준에 달했다.

주민 자가평가를 통한 건강영향에서도 청력저하, 심장의 두근거림, 두통,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밝혀져 주민들 스스로도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 교수는 "소음에 의한 생리 반응 실험을 한 결과 소음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뇌의 각성과 긴장상태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과 각종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수원비행장 관련 재산 패해액 2조2481억 원

수원비행장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겪는 '재산권 피해 조사 연구'를 수행한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오윤숙 감정평가사는 "수원비행장관련 재산권 피해액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 약 7663억 원,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약 1조4818억 원으로 총 피해액은 약 2조248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산권 피해 면적을 전답 임야로 확대하고 주거용이나 상업용 토지 개발 잠재력을 인정한다면 3조6천억 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은 약 516억 원으로 추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의 경우 제한고도가 1m 강화될 때마다 토지단가는 3245 원/㎡(약 1만1천 원/3.3㎡)씩 하락했다. 소음도가 웨클 1데시벨 높아질 때 토지 단가가 1만5630원/㎡(약 5만2천 원/3.3㎡)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토지는 주거용 토지보다 피해가 더 심했다. 상업용 토지의 경우 제한고도가 1m 강화될 때마다 토지단가는 6336원/㎡(약 2만1천 원/3.3㎡)씩 하락하고, 소음도가 웬클 1dB 상승할 때 토지 단가가 1만8660원/㎡(약 6만2천 원/3.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윤숙 평가사는 "고도제한이 심할수록, 항공기 소음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 토지 집약적 이용도, 주거선호는 낮았다"면서 "생산가치가 낮아지고, 토지가격도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수원비행장 때문에 수원지역 시민들은 재산권 손실과 건강권,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신력 있는 연구로 확인된 비행장 피해 수원비행장 때문에 수원지역 시민들은 재산권 손실과 건강권,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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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특위 "정부 해당부처에 대책마련하도록 촉구할 것"

연구 결과와 관련해 이종필 비행장특위 위원장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 피해를 방치해 온 것이 사실이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피해가 나왔다"면서 "이 피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정부 해당부처에 특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뜻을 전달하고 어떤 형태든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정부가 안보 측면과 주민 생활권, 환경권 보장 측면이 상충되는 가운데 안보만을 내세우며 주민 피해를 방치해 왔다며 지난 2007년 1월 비행장특위를 구성했다.

비행장특위의 요청으로 수원시는 지난 2008년 3월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연구를 의뢰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소음관련 데이터가 정확한지 검증을 통해 분석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증 방법으로 전체 26군데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공군비행장은 일제 강점기 말에 건설돼 한국전쟁(6.25) 이후 1954년 한국 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우리나라 최전방 전투비행단이다.

비행장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5.5%인 6.5㎢(약 200만 평)이며, 소음피해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8%인 34.2㎢(약 1천25만평)이다. 권선구 세류동, 서둔동 등 23개 법정동에 22만7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서호초등학교 등 71개 각급학교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원비행장, #소음, #수원시, #전투기,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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