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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31일 오후 5시 20분]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추진한 정진후 위원장과 소속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폭거"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과부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종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해임이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여 파면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시도 지부장 21명 역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여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전교조 중앙 본부 전임자와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결국 교사 신분을 갖고 있는 전교조 모든 간부와 집행부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자체 징계에 그치지 않고 89명 중 핵심 주동자를 추려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실 이런 대량 징계 사태는 처음부터 예견됐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중징계 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특히 1차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도 참여한 교사들에게는 가중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었다.

 

징계 강도 높인 교과부, '표적징계' 반발하는 전교조

 

하지만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동참한 교사 2만8622명(전교조 집계로는 2만8711명)에 대해서는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으나 해상도가 낮아 도저히 이름을 식별할 수 없다"며 "전문업체에 의뢰해도 기술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중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을 해임해 교단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법과 상식을 무시한 폭거"라며 "시국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처벌되지 않은 합법적 운동이었고 교과부 내부 법리적 검토에서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다"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만 징계양형까지 정해 시도교육감에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부가 고발한 중집위원 및 전임자에 대한 시국선언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교과부가 법리적 공방을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는 "교과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장관 고발에 이어 시도교육감 고발,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국제인권위 조정회의 제소 등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해다.

 

동훈창 전교조 정책실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은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명시돼있다"며 "총선 정국도 아닌데 전교조 시국선언이 정치활동일 수 없다"고 교과부의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비판했다.

 

이어 동 정책국장은 "교과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립대 교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맞지만 교과부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며 '표적 징계'라고 비난했다.

 

교사들의 대량 중징계로 인해 전교조와 정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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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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