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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교육청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색출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남지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찾아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조치 계획' 으로 충남교사 7109명(1차 시국선언자)을 조사대상으로 분류한 후 각 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지시하고 있다. 이 공문은  '사실확인서' '시국선언 추진경과 및 내용' '국가공무원법및 교원노조법위반 여부' 등 모두 9쪽 분량이다.

 

이 중 사실 확인서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 본인이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본인은 ( )학교교사로서 전교조가 2009년 6월 18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서명자의 서명날인과 해당학교장(교감)의 서명날인을 각각 받도록 돼 있다.

 

공문에는 시국선언교사를 '국가공무원법위반과 교원노조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벌기준과 관련해서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전임자, 시도지부장과 시도지부전임자 등 78명을 중징계인 정직에 처하고, 일반교사는 경고 또는 주의를 주는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를 가려내기 위해 도교육청의 명단에 들어 있는 교사들을 시국선언 여부와 관계 없이 학교로 불러내거나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천안지역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이름만 보고 교장이 학교로 불러내 '했냐' '하지 않았느냐'를 캐묻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며 충남도교육청을 성토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무차별적으로 교사확인작업을 벌이는 것은 동명이인을 가려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이 7000여명의 교사 전체를 징계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사유도 처음에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임자를 고발하더니, 공문에는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하는 등 시국선언이 어떤 위법한 행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징계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충남지부는 또 "도교육청은 참교육을 위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억지춘양으로 벌주려 하지 말고 업자와 도박을 해 물의를 일으킨 교장과 장학사,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며 뇌물을 받은 축구감독, 실형선고로 해임된  오제직 전교육감 등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 징계권을 행사하라"고 덧붙였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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