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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됐음에도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강기정 조정식 의원이 의장석쪽으로 달려들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이윤성 부의장에게 법안 처리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이가 이종후 의사국장 .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4인에 재석 145인으로 과반수인 147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됐음에도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강기정 조정식 의원이 의장석쪽으로 달려들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이윤성 부의장에게 법안 처리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이가 이종후 의사국장 .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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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 논란'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투표종료를 선언한 후 다시 투표를 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국회사무처에서도 나왔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간부는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회 본회의 투표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비슷하다"고 전제한 뒤, "재적과반수(의결정족수)가 안되면 투표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종료를 선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지난 22일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수정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해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투표를 실시하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22일 본회의는 잘한 진행 아니다... 우리도 당황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간부는 "재적과반수가 안됐는데도 국회 의장이 투표를 종료한다면 (상황이) 이상하게 된다"며 "재적과반수가 안된 상태에서 국회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적과반수가 안되면 투표(결과)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윤성 부의장이 종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미디어 3법 처리는) 잘한 회의 진행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당황스러웠다"고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다만 이 간부는 "그렇게 투표를 종료한 다음에 표결을 실시한 것을 두고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찬반 논쟁이 팽팽하니까 헌재의 법률적 판단을 보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후 현 의사국장은 27일 "왜 이윤성 부의장에게 투표 종료하라고 했냐?"는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투표를 종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투표를 종용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 국장도 알고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해명이다.

현재 민주당은 "방송법은 1차 표결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명백히 부결된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을 즉석에서 재투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한 대리투표 2건... 국회의장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

민주당 전병헌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장, 우제창 김유정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사국장실에서 방송법 통과 당시 CCTV화면 등 증거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이종후 의사국장에게 거부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장, 우제창 김유정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사국장실에서 방송법 통과 당시 CCTV화면 등 증거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이종후 의사국장에게 거부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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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 논란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리투표가 실재했다는 점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3법을 처리할 당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신문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기권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임시회의록에도 나와 있으며, 본인도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대리투표의 주체가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대리투표'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리투표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어제(26일) "(재투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경원·강봉균 의원의 경우처럼 대리투표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무효화되는지 아니면 개별 의원의 투표행위만 무효처리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야 4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27일 한 토론회에서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는 "국회법은 대리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원리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단 1건의 대리투표가 발생했더라도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리투표가 있었어도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되, 대리투표 숫자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의 범위라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국회법 제114조 3항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회사무처의 간부는 대리투표와 관련 "(국회법은) 대리투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경원·강봉균 의원 대리투표 처리 방향은) 민감한 사안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태그:#미디어법, #재투표, #대리투표, #나경원, #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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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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