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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지난 22일 미디어 3법 중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투표를 실시하기 전 표결종료를 선언하고도 의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제283회 국회 본회의 회의기록'(임시회의록)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등이 수정발의한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한 한나라당 의원이 긴급하게 "좀 기다려야 돼요"라고 이 부의장에게 말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강승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다시 투표를 독려했다.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도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후에도 거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가져왔다. 이들이 "투표를 종료하면 안 돼요"라고 외쳤다고 회의록은 전하고 있다.

 

2008년도 <국회선례집>에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다시 투표를 독려한 것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의장은 첫번째 표결 종료 선언뒤 다시 투표를 독려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투표를 실시했다. 

 

또한 이미 신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장면도 나와 있다. 이 부의장이 "강승규 의원의 수정안에 투표해 달라"고 말한 뒤 한 야당 의원이 "지금 남의 자리에서 투표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지적한 것. 이어 "대리투표 원천무효"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다음은 국회임시록에 기록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3법 처리 장면이다.    

 

"지금 남의 자리에서 투표하는 사람 있어요"

 

(15시 35분 개의)

 

이윤성 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15시 37분)

 

이윤성 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장내가 소란하므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의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회의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 이 안에 대해서는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날치기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

("직권상정 결사반대"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의 자리에서 투표한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대리투표 원천무효"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님들 투표 방해하시지 마시고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이윤성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명 중 찬성 152 기권 10인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종료합니다"-"좀 기다려야 돼요... 투표 종료하면 안 돼요"

 

다음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강승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료하면 안돼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한다고 했나?"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아직 종료 안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한다는 소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하면 안돼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안했어요. 안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달라"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반대 0, 기권 3인으로서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강승규 의원님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 따라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성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그:#미디어법, #이윤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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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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