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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수자원공사 제10토취장.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수자원공사 제10토취장.
ⓒ 민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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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가 안산~대부도를 연결하는 시화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근처 주민들 소유 임야 25만평을 강제 수용해 제10토취장으로 사용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추가 사업으로 연결해 20여년간 점유하자 땅 주인(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주들은 이 사실을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안산시, 감사원 등에 진정을 해봤지만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어느 곳 하나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1992년 말부터 지주들의 소유 부동산을 1997년까지 환매해주겠다는 '환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소조항(단 공사가 준공이 되면 토지를 돌려준다)'을 명시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자원공사는 이미 1997년에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핑계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지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를 강탈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토지를 돌려받기를 원하던 지주들은 2000년부터 기한을 정해달라고 수자원공사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사업(이하 시화MTV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제10토취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토지를 돌려줄 수 없다고 지주들에게 통보했다.

주민들 "억울하게 당했다"... 수자원공사, '우수기관' 평가

그러나 애초의 시화지구개발사업과 무관하며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시화MTV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또다시 2014년까지 토지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일방적인 공기업의 횡포라고 지주들은 비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관장들의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6개 등급(S 및 A~E)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곳이 두 번째인 A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땅장사'를 열심히 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에게 정부는 포상을 한 셈이다.

특히 지주들과 회의에서 거론하지 않겠다던 '제척기간'을 문제 삼아 재판에서도 법률적 상식이 부족한 지주들을 상대로 승소를 하여 공기업답지 않은 행각을 벌이는 수자원공사는 비도덕적인 기업 형태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재판은 수자원공사의 공사과, 보상과 관계자의 제의를 지주들이 받아들여 시작했는데, 협의한 내용대로 환매금액 결정을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환매계약 협의 중 "공특법에 정해진 제척기간 10년은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수자원공사는 약속과 달리 '제척기간'을 들고 나와 '공특법' 등을 이유로 환매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몰아 승소하였다.

하지만 지주들은 "이는 '기망'으로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재소송도 가능하다"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끝까지 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척기간' 등 주민들에게 차등 적용

특히 인근 제11토취장의 경우 수자원공사는 '제척기간'을 문제 삼지 않고 환매금액도 당초 계약 내용대로 해주었고, 지주들에게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주 일부에 대해서는 '환매계약'을 해주는 등 '제척기간'을 일관성 없이 적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수자원공사와 지주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1987년 6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시화지구외곽시설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화방조제 축조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해 대부북동 산 150번지 지주대표인 양성호 씨 소유 땅 일대 80여 필지(당시 지주 47명)를 강제 수용했다.

당시 지주들에게 평당 3만5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끝나는 대로 원래 지주에게 되파는 소위 환매 약속과 함께 환매가격을 사업기간 만료 후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1993년 3월에 체결, 4년 후 사업이 끝나는 1997년 환매하기로 약속했다.

지주들은 1997년 방조제공사가 완료된 뒤 수자원공사 측에 수차례 환매를 요청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준공이 안 났다는 이유를 내세워 3년여간 환매를 미루다가, 지난 2000년 시화첨단산업단지(MTV)사업과 연결해 재계약을 지주들에게 요구했다.

패소한 주민들 "수공에서 소송을 부추겼다"

지주 47명 중 39명은 2007년 말 수자원공사의 회유와 협박으로 제2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머지 8명은 수공 측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했다.

소송은 환매가격산정과 환매이행청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토지보상법(구 공특법)상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지주들의 소유권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땅은 2012년까지 수자원공사 소유가 된 셈이다.

양성호 씨는 "이 같은 결과를 부른 것은 당시 수공직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지주들에게 소송을 걸라고 부추겼고, 수공은 법으로 가면 반드시 유리하다는 사실을 자체 분석한 뒤 법무팀을 동원 체계적으로 대응해 결국 지주들을 굴복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토취장은 당초 방조제사업에 한해 지정 사용된 만큼 사업종료 후 즉시 환매했어야 한다"며 "추가로 다른사업(MTV)으로 연결해 계속 점유하는 것은 사업목적 외 사업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 김진수 MTV 단장은 "이미 재판에서 수자원공사가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할 자격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나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 전임자가 진행했던 일이므로 그쪽에 가서 알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다"고 성의 없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태그:#수자원공사, #대부도, #제10토취장, #MTV사업단, #땅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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