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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13일 오전 11시 30분]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발표문을 내고 촛불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이 요구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하지 않았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지만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을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법원장에게 정식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고나 주의를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신 대법관 사태로 인해 불거진 내홍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일선 판사들은 이례적으로 단일 사안, 특히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대해 잇따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소집하려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윤리위의 결론은 지난 3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론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당사자인 신 대법관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당초 징계위가 아닌 윤리위에 신 대법관 처리 문제를 맡긴 이 대법원장의 의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법원장은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결론에 일선 판사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12일 오후 5시 30분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 전원을 긴급 소집해 1시간 30분 동안 신 대법관의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이 이날 윤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버티기'로 일관했던 신 대법관의 입지가 좀 더 넓어졌다.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현 사태가 자칫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대표들은 지난 12일 단독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돌려 115명 중 발의 정족수인 1/5(150여 명 중 23명)이 넘는 3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단독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서울북부지법 판사들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태그:#신영철 , #대법원, #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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