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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국민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시민·누리꾼 단체가 11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경고'나 '주의'를 내릴 것을 건의한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제 식구 봐주기이자 권력 눈치 보기"라고 규탄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지난 8일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고 정식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고나 주의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들은 "윤리위가 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경고나 주의는 진상조사단이 내렸던 결론보다도 후퇴한 것으로서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안긴 것"이라며 "이 땅의 진실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마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치졸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그동안 법원의 지혜로운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온 대다수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6년 만에 전국법관회의까지 열며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자정노력을 염원했던 법관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제 누가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겠냐"고 반문했다.

 

"대법원장 사죄하고 대법원 윤리위 해체해야"

 

특히 이들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대법원 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정치법관 신영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한성 교수(연세대 법학과)는 "사법부는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 선언하는 기관임에도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결정을 유야무야 미루고 있다"며 "이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법원이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신 대법관을 계속 껴안는다면 사법부 전체가 불신의 구렁텅이 속에 빠질 것"이라며 "신 대법관 역시 이제 정말로 진실과 정의 앞에서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도 "이미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침해한 헌법 파괴자이자, 직권남용죄 및 국회위증죄를 범한 범죄자"라며 "신 대법관이 처벌받지 않는 한 국민들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신영철, #대법원, #촛불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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