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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정정보도등' 항소심에서 피고 MBC의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내용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피고 MBC의 항소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피고 MBC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것.

지난 2007년 4월 27일 MBC의 해당내용 방송 인터넷판 화면 이미지 캡쳐
 지난 2007년 4월 27일 MBC의 해당내용 방송 인터넷판 화면 이미지 캡쳐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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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위법성 조각'에 해당안되, '500만원과 정정보도'하라

재판부는 이날 내린 판결문에서 'MBC의 관련사건 보도가 명예훼손과 관련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1심내용과 같이 원고 김인수 씨에게 피고 MBC는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김 씨는 MBC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5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재판을 구했고, 지난해 6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측의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500만원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MBC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보도내용에 비추어 "한국교민 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김 씨라는 사람은 원고 김인수씨로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허위보도 여부와 관련해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 피고 MBC측의 항소이유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해당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관련해서는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9시 뉴스데스크'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화면 하단에 일부 기러기 엄마들과 김모씨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외에 김모씨가 대학진학을 미끼로 기러기 엄마 5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하고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으로 명했다.

당시 방송에서 피해자로 보도되었던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과 자막
 당시 방송에서 피해자로 보도되었던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과 자막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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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패소한 '영국판 기러기 사건'은 어떤사건?

2007년 4월 4일 MBC는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을 영국발로 보도한바 있다. 이날 보도에서 앵커는 "자녀들 조기유학을 위해 영국에가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기러기 엄마 50여명이 현지교민에게 10억원대의 집단사기를 당했다"며 리드문을 말했다. 또한 앵커는 이들이 집단사기에 쉽게 넘어간것은 "명문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는 말에 모두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파원보도에서 김 아무개 특파원은 뉴스의 취재원으로 알려진 주영 한국 대사관 경찰 주재관인 이 아무개 총경 말을 빌려 "영국의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이 진행됐으며 그 피해액만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아무개 특파원은 계속해서 "런던교외 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김모씨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조기유학생 학부모들에게 접근했다. 유학원 경력을 내세워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유혹해 수천만원씩 받아 챙겼다"고 보도했다.

김 특파원은 또한 보도말미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파렴치한 범행으로 표현 하기도 했다. "사기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합법적으로 영국에 가져온 돈이냐며 오히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었기 때문.

MBC 런던특파원 김 아무개의 '영국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보도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김인수씨 개인은 파산에 이르기도 했으며, 김인수 개인뿐만 아니라 영국 한인 동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꾸준하게 보도를 계속해온 < 런던타임즈>의 김지호 발행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짧은 정정보도 문구와 비교적 소액인 배상액이 얼핏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개 개인이 승소한 예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에 이번 판결은 한국 방송관련 소송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 발행인은 계속해서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영 한국 대사관까지 연관되어 있었으며 재판 결과 거짓 보도로 판명되었기에 거짓진술한 증인들에게 그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판결서가 4월 23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으므로 패소한 MBC는 이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5월 3일 현재까지 MBC는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MBC, #김인수, #기러기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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