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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 사건'에 <조선> 임원 불기소 처리
ⓒ 문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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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4월24일 오후 1시]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장자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장자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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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장씨의 유족들이 성매매 혐의로 고소했던 <조선일보> 임원은 제외됐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총 20명의 수사대상자 중에서 9명을 입건하고 4명 불기소, 4명 내사중지, 3명 내사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입건된 사람은 전 매니저 유장호씨와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 금융인 3명, 감독 2명, 기업인 1명, 기획사 관계자 1명 등이다.

'장자연 리스트' 내용을 보도한 KBS 기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조선일보> 임원 또한 불기소로 처리됐다. <조선> 임원과 KBS 기자들을 포함해 수사대상에 있던 언론인 5명은 모두 불기소 또는 내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장씨 출연작 감독, 강요죄 공범·배임수재로 입건

입건된 사람 9명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 매니저인 유장호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됐고,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아무개씨는 강요·협박·폭행·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중지됐다.

감독 I씨와 금융인 O씨 총 2명은 일본에서 도피중인 김씨의 체포와 관계없이 '강요죄 공범, 배임수재'와 '강제추행'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감독 I씨는 장씨가 출연한 작품을 연출한 사람이며 총 6130만원을 횡령했다"며 "고인에게 술접대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돼 '강요죄 공범'과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자연씨가 금융인 O씨를 술자리 접대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탤런트 A씨를 최면 수사 한 결과 O씨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O씨가 동석 사실을 부인했으나 본인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혐의 부인 5명에 대한 수사, 소속사 사장 잡힐 때까지 중지

경찰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5명은 '입건 후 참고인 중지'를 했다. '입건 후 참고인 중지'란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뒤 중요한 수사대상인 김씨가 잡힐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감독 K씨는 2008년 5월 16일부터 4박 5일간 장씨로부터 골프접대와 술접대를 받아, 기획사 L씨와 금융인 M씨가 고인과의 술자리에 3차례 이상 참석해 '입건 후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인 B씨는 장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성상납 강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업인 C씨는 고인과 통화 내역이 없지만 김대표와 만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입건 후 참고인 중지를 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5505 엄지뉴스로 7245님이 보낸 사진입니다)
 24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5505 엄지뉴스로 7245님이 보낸 사진입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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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이 발표한 중간수사발표 전문.

고 장자연 사건 중간 수사결과

◆ '09.3.7 신인 탤런트 장자연 씨가 자살한 이후 1) 고인의 자살 동기 2) 연예계의 고질적 비리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경찰서장을 전담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지방청 형사인력까지 지원하여 수사본부에 준하는 전담팀(총 41명)을 편성, 40일간 수사에 전념하였음.

▲ 특히 연예계의 술접대, 성상납 등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피해자의 사망, 중요 피의자의 해외도피 등 객관적 사실 확인에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대부분이 범죄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아 통신내역수사 등 강제수사가 곤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수사대상자들의 경우 조사일정을 정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음.

▲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해보면, 고인이 작성한 문건 사본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김 대표, 유 씨의 집과 사무실 등 2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주소록, 회계장부 등 총 842점의 자료, 통화내역 14만 여건, 계좌, 카드 사용내역 등 955건, 10개소의 CCTV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대상자 20명을 선별하게 되었으며(기획사 3, 감독 7, 언론인 5, 금융인 4, 사업가 1), 수사대상자 이외에 총 118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였음.

▲ 그 결과 불구속 8명(입건 후 참고인 중지 5명 포함), 기소중지 1명 등 9명을 입건하고 (기획사 3, 감독 2, 금융인 3, 사업가 1), 내사중지 4명, 불기소 4명, 내사종결 3명 등 총 20명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였음.

▲ 입건 후 참고인 중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강요죄의 공범 혐의가 높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로 조사태에서 김 대표 체포 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고 내사 중지는 사실관계가 정하여 입건한 상확치 않고, 혐의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지하는 것임.


태그:#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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