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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 최한욱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단체 간부 문경환씨와 곽동기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는 '반미자유화' ,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제거'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실제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령만으로는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적어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실천연대 핵심 간부들이 중국에서 북한 대남 부서요원들로부터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하고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을 지시받고 친북 활동을 해 왔다며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5월 1일 국민의 집회에서 부당한 재판을 폭로하겠다"

 

실천연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주장했다.

 

권호창 실천연대 상임대표는 "미네르바도 석방됐고 촛불 관련자들도 석방됐다. 그러나 오직 실천연대만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며 "오늘 재판으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5월 1일 10만이 모이는 국민의 집회에서 오늘의 부당한 재판을 폭로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무효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진구 위원장의 부인 박신혜씨는 "사법부가 나중에 스스로 되돌아 봤을 때 부끄러운 판결이 될 것"이라며 "법관들에게 헌법과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많게는 10살부터 적게는 100일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 오던 실천연대가 오늘날 이러한 탄압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당국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오늘 선고는 곧 이명박 정권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촛불 보복과 민주주의 말살, 독재회귀로 치닫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김환 기자는 <오마이뉴스>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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