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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세종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세종시설치특별법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충청권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정부직할 광역특별시'와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를 놓고 논란을 벌여 온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자치권 행사는 정부직할 광역시 지위를 부여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교육자치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연기군 잔여지역과 청원군 편입지역을 모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행정도시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와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권을 제외하면 자족기능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안소위가 세종시에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결정한 것은 그 동안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초단체'를 주장하며 행정도시를 축소 또는 변질시키려는 움직임을 뒤집은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세종시의 지위가 '광역단체'라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의도에 따라서는 내용상 기초단체로 하면서 광역단체의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아직은 불완전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교육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자치를 제외한다면 이는 초기 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인구유인을 위한 자족기능 추가 확보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교육자치 제외는 지방사무는 해당 지방에서 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권이 없다면, 광역단체인 세종시의 교육자치를 충남도의회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 추진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광역단체에 교육자치를 제외한 사례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법안소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에서 이번의 불완전한 협의를 바로잡아 법조문을 확정하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세종시, #세종시 법적지위, #행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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