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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광역시'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부여하기로 하고 세종시에서 빠져 있는 연기군 잔여지역과 청원군 일부를 세종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단 세종시에 교육자치를 부여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는 오는 21-22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세종시특별법 시안을 놓고 심의한 뒤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세종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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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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