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종걸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경신 교수, 이종걸 의원, 방희선 교수, 안상운 변호사.
 이종걸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경신 교수, 이종걸 의원, 방희선 교수, 안상운 변호사.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언론사 사장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 프라이버시의 영역인가? 언론사 사장이 연예인과 연애한 사건인가? 이 사건은 분명히 공적인 영역에 있다. 법과 윤리는 다르지만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종걸 의원의 폭로가 공익적인 사안인 것이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에서 이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조선일보>와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언론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문건에 들어있는 이름 왜 보도하지 않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진 교수는 지난 13일자 신문에서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칼럼에서 '실명 보도를 자제하는 언론풍토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빌어 강OO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했던 조선일보가 자사와 관련된 사안 앞에서는 갑자기 논조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추악한 권력의 더러운 성욕에 의해 힘없고 연약한 여인이 목숨을 빼앗긴 사건"이라고 정의한 진 교수는 "이름이 문건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문건에 이런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며 이 의원의 발언을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문건에 거명된 인물들은 이 나라의 주요 언론사를 소유한 권력자들이고 통상적인 기준에서 그들은 '공인'이라 불리는 인물들"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작성한 문건에 공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널리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알리바이 만들어줬는데 보도도 못하는 언론사는 문닫아라"

토론자로 참석한 박석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종걸 의원 발언 관련 보도를 익명 처리한 대다수 유력 언론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종걸 의원이 언론을 위해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냐"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기자는 사표를 쓰고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으로 공인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엄격한 무죄추정의 대접을 받지 않았다"며 "지금 터지고 있는 박연차 게이트만 봐도 온갖 인물들이 실명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언론사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 2005년 조선일보가 '삼성 X파일'사건을 다루면서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를 실명으로 보도한 일,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를 보석으로 석방한 박재영 판사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이메일을 공개한 김기영 판사의 실명과 얼굴을 지면에 공개하면서 비난했던 일을 거론했다.

박 대표는 이어 "내가 하면 언론자유이고, 남이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냐"며 "이것은 사기꾼의 행태이고 역사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조선일보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처벌하는 조항이 언론보도 축소시켜"

이종걸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는 이종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를 폭로한 것에 대해 "합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이 언론사들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문제 삼은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307조 1항. 박 교수는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언론사가 자기검열을 하게 해서 보도가 위축되는 등 여러가지 폐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장자연 리스트 공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많은 토론자들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알권리이고 공익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하는 일이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해야 할 사람"으로 좁게 해석했다.

방 교수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특별면책권에 해당된다"며 이 의원의 이번 폭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이종걸 의원은 "지역구에 가니 '의원님 이제 감옥 가는 것 아니에요?'라고 묻는 주민들이 있더라"며 "다들 '사식은 자기가 넣어주겠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은근히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태그:#장자연리스트, #이종걸, #조선일보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