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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5시 30분께,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을 21% 축소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국무회의까지 참석해 반대 입장을 설명했지만, 직제 개정령안은 행정안전부 본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사실상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만 남겨둔 상황. 이 기간은 통상 약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린다.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청구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올라가 있지만, 조직 축소 결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국가인권위는 오는 4월 1일 오전 전원위원회에서 이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직제령 시행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상황도 아니고, 그럴 준비도 안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인원감축 규모는 물론,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위원장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변명할지..."

 

이날 안경환 국가위원장은 오후 5시 15분께 국무회의에 들어가 20분 가량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주된 발언 내용은 직제 개정령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보장한 위원회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협의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 절차도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것.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작은정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인력 문제를 포함해 총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으니 직제령 안을 유보하고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 이달곤 행안부 장관,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 긴급 면담을 요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안 위원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한번 해보지 못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헌재가 되도록 가처분 신청을 빨리 처리하고 이 대통령께서도 가처분신청이 난 뒤에 법안에 서명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또한 헌재 심판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 국가인권위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 타국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법치국가로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현재 심경에 대해 "안타깝다, 국제사회에 대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국가를 옹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인데, 한국 국가인권위 독립성이 국제 인권사회 의제로 등장한 지금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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