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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최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려 하자 경기지역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인종 의원)가 지난 23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24일 경기도의회 3층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인 데 이어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조례제정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들 25일 오후 결의대회 후 노숙농성 돌입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교통약자를 무시한 '껍데기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6개월 동안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며 ▲교통약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보장 ▲광역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군간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적 시행 보장 등 4대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과 등 교통약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동권 보장을 경기도 책무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제정 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광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도차원의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추가지원 등을 명시토록 경기도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김문수 지사를 면담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경기도와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의견 외면한 조례안 발의로 문제 초래

 

그러나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조아무개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사전에 연대회의와 상의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 15개 조문의 조례안은 경기도가 각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해 부진한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고,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하며,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연대회의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2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4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 소속 관계자 등 10여명은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까지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앞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 문제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도록 요구키로 했다.      

 

연대회의 "문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 상임위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될 것"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제의 조례안은 연대회의가 집행부 및 도의회를 상대로 제시했던 5대 요구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의지가 담보 되지 않은 채 임의조항만 산재한 조례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 기간에 연대회의 요구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도 사정을 고려할 때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조례안은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이동권,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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