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과 경찰이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연 단체 대표들에 대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출석요구를 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중부·서부경찰서는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이경희 민생민주경남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2월 25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민생민주 실종 1년 이명박정권 심판 경남촛불문화제' 때 발언했으며, 이 위원장은 2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때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강 대표는 같은 달 20일 창원 명서동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주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육성으로 연대 발언했다.

 

이들은 최근 경찰로부터 1~3회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서에서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되어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18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여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의사표현 공간인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공격한 정부는 민주화 이래 없었다"면서 "일몰 후에 열리는 촛불문화제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명박정부 들어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것은 김영삼 정권 때도 없었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며 "더구나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는 경찰과 검찰의 비상식적인 억측을 일축시키고자 구호도 일체 삼가고, 펼침막에도 '기자회견'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관련법상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에 대한 표적수사며,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검찰과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자 또 다시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불법화한다면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기자회견,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