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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는 당연하다. 하지만 사퇴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명백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사건도 될 수 있다. 법원의 신뢰를 해친 사건이기도 한데, 대법원장은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문제를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재판 관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회식 자리에서 '집시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 교수는 "이번 사건이 신 대법관 개인의 처벌로만 그치지 않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와 마찬가지고 법조계 일각과 시민사회진영 역시 대법원의 이번 진상조사결과가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확정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아주 우려스러운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히나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고 절차적,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점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민변 "최소한의 공식적인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렵다"

 

민변은 "진상조사단이 사실상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공식적인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 역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직접 법관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토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는 징계 권한이 없다. 이어 민변은 "'위헌 제청을 자제하라'는 신 대법관의 발언을 재판 관여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게 하는 중요한 잘못이다"고 꼬집었다.

 

또 민변은 "작년에 내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왜 오랫동안 은폐된 채 방치되었는지, 사법부 내의 제도적인 문화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신 대법관에 대해서 "그의 가장 큰 책임은 단순히 규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훼손한 데 있다"며 "신대법관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마땅히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역시 성명서를 통해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판사의 공식징계와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판사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상급자에 의한 재판개입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적 재판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도 1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면서 "신 대법관은 이미 드러난 대로 수차례의 거짓말과 은폐 기도만으로도 사법부 권위 실추와 법관 품위 손상으로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신영철, #민변, #촛불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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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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