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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가재뽑기 게임기 다시 등장!

2001년 논란 이후 사라졌다 다시 등장한 가재뽑기 게임기.
 2001년 논란 이후 사라졌다 다시 등장한 가재뽑기 게임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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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가재를 뽑는 기계가 다시 등장했다. 이 기계에 대한 논란은 사실 2001년부터 있었다. 당시 동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동물뽑기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이 문제는 2006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중요한 논제가 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재같은 갑각류, 지렁이 등의 절지동물이나 곤충류 등이 포함된 무척추동물은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재 뽑는 오락기뿐 아니라 곤충을 함부로 죽이는 행위 등에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는 무언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2006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모든 척추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되 곤충, 갑각류 등도 향후 농림부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보호의 대상으로 삼도록 요구했다. 결국 농림부령을 통해서만 동물의 범위를 정하려고 했던 농림부 안과 절충, 개정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동물보호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2조 (동물의 범위) ‘대통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엄격히 말해 곤충과 가재같은 갑각류는 동물보호법 상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상 보호 대상동물이 아니라는 점은 해당 동물에게 어떤 고통도 없으니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다는 의미일까?

주목할 점은 가재뽑는 게임기가 그 동물에게 어떤 고통을 초래할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도 살아 있는 생명을 한낱 장난감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어른들의 무감각함과 잔인함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2009년 1월 19일자 엄지뉴스 '가재뽑기 이건 아니지요' 참조)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까?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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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런 무척추동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 18조 동물학대행위의 적용제한 조항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을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즉 산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동물은 쉽게 동물학대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같은 조 4항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두어 또 다른 예외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동물이용산업에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 축산법의 하위법령 시행규칙 2조에는 가축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법상 가축에는 노새 당나귀 오리 뿐 아니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다. 2004년 농림부 고시를 통해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지렁이는 이런 과정에서 농가소득을 위한 가축이 되었다.

동물을 이용한 산업화의 확산, 그 비교육적인 폐혜

그간 곤충사육농가가 곤충을 가축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해왔던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가축으로 분류되어야 농업농촌지원법이 규정한 금융지원이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곤충을 이용한 산업화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이면에는 무분별한 동물이용으로 인한 폐혜도 있는 점이 사실이다.

지방자치활성화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함평나비축제의 프로그램에는 곤충의 성충/유충 만져보기, 새총쏘기, 장수풍뎅이 힘겨루기, 미꾸라지 잡기 등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잡고 재료로 이용하고 오락거리로 전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이다. 장수풍뎅이를 싸움시키며 아이들이 생명존중을 배울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곤충산업의 확산은 늘어나는 공급으로 인해 곤충을 쉽고 저렴하게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현재 곤충 전체 산업의 규모는 연간 1000억원 정도이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애완용 곤충의 국내시장 추산 규모는 11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애완동물의 과잉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충동적 구매와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동물사육이 어린이의 정서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생태적 습성이 미처 일반인에게 알려지기도 전에 다양한 동물 종을 애완화하여 판매한다면 해당 동물이 습성이 맞지 않는 사육환경에 방치될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은 인간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동물보호법 제 1조)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려의 대상은 동물의 고통뿐 아니라 그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실될 생명존중의식일 수 있다.

실지로 EU는 척추동물을 동물보호법의 주 보호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무척추동물의 고통을 느끼는 수위까지 법적으로 고려한 판례들이 있다.(2002,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또한 바닷가재를 칼로 찌르거나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동물보호법 등은 바로 그러한 예일 수 있다.

가재뽑기 게임기는 인간의 생명유지라는 절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이윤을 위해 만들어진 조잡한 오락거리.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청소년들일 수 있다는 점은 더욱 문제이다. 곤충의 산업화 등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보호받아야 할 동물의 대상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있는 존재"(Animals as used in this article, includes every living except a human being)로 정의한 미국의 뉴욕주나 "인간 이외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any living creature other than a human being)으로 규정한 인도인들의 고민이 과연 쓸모없는 것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태그:#동물보호법, #동물복지, #가재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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