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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0분가량 진행되었다. 검찰 측은 1심 때 법정에 섰던 사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보았던 한 인사에 따르면, 검찰은 "선관위 직원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피고인 측이 이를 무시하고 비당원들을 집회에 참석시켰다"며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에서 요청한 선관위 직원은 1심 때도 증인으로 섰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마다 위증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며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뒤 통지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추후 공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는 권영길 의원과 이영순·우위영·이영희 최고위원 등 당직자 10여 명이 함께 법정에 나왔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공판을 마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검찰이 제가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형량을 늘리려 항소했다"면서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강기갑 대표와 선거사무장, 보좌관들은 지난 해 총선 전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비당원 등이 참석한 이유(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가 강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 선거사무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하자 검찰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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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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