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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2009년 섬김행정'이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 제도인 민원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초대 민원옴부즈맨으로 여성 기업인 송영순(54·여·만안구 박달2동)씨를 위촉했다.

 

하지만 당초 지역사회의 예상과 달리 법률지식과 행정경험이 전무한 여성기업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민원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오히려 투명하게 들여다 볼 것'이란 기대와 함께 '과연 제대로 일처리를 할까'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2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시기업 동양하우징 대표인 송영순씨를 위촉했다"며 "앞으로 2년간 시민이 제기하는 각종 고충 민원 상담과 시민권익보호 업무 활동을 통해 섬김행정 역할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민원옴부즈맨은 임기 2년동안 시청(4층 옴부즈만실)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이 제기하는 각종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며 반복민원에 대한 조사와 중재 및 조정역할을 맡게 된다.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민원옴부즈맨 송영순씨는 단국대 도예과를 중퇴하고 coex전시기업 (주)동양하우징 컨설팅 마케팅 실장을 역임했으며 1994년 동양하우징(화성 소재)을 설립해 현재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술과 비평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뜻밖의 인물이 위촉된데 대해 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이는 '안양시 민원옴부즈맨' 관련 조례중 자격 조건에 "민원옴부즈맨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필운 시장은 송영순씨를 위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민원옴부즈맨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이며 시민의 대리자로 시민과 시와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후보자들 중에서 시민의 입장을 잘 대변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옴부즈맨'이 외국 언어인 관계로 호칭을 부르기에 다소 곤란함 점이 있어 '시민고충처리위원장' 또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으로 호칭을 정할까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송영순씨를 언제 처음 알았는가'를 묻자 이 시장은 다소 당혹해 하며 "작년에 처음 만났다, 박달동 지역의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전달하기 위해 왔는데 매우 인상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옴부즈맨으로 위촉받은 송영순씨는 "기업컨설팅을 5년정도 하고 현재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옴부즈맨 위촉 연락을 받고 거절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또 송씨는 "경력, 행정능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위촉될 각계 전문위원 9명의 도움과 경청, 살아오면서 체험한 삶의 경험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며 준사법권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원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권한을 부여받은자 (authorized agent)로 해석된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행정기관의 부당해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대변해서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최근 국내 각 지자체들도 이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안양시 민원옴부즈맨 임기는 2년으로(연임 가능)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할은 안양시 및 산하기관,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까지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2008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과내에 민원옴부즈맨팀을 신설하고, 안양시 민원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9월 30일) 및 시행규칙(12월 14일)을 제정 공포했다. 또 앞으로 9인이내 옴부즈맨위원회와 전문조사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옴부즈맨은 시장 소속이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져 시는 민원옴부즈맨 직무수행과 관련,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옴부즈맨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선 안 된다.

 

시민이 민원옴부즈맨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인터넷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전화(☎031-389-5100), 팩스(031-389-5479), 우편(431-728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호 안양시청 4층 민원옴부즈만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옴부즈맨은 시민이 시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했을 때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안에 민원인이게 통보하고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태그:#안양,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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