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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기사 보강: 16일 오후 2시 5분]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대학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지법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 부당"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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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는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쁘다"고 말했다. 신 전 교수는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특별한 소감은 없고, 그저 그쁘다"며 "학교에서 항소하면 더 길어지겠지만 앞으로 여러 남은 과제들과 관련해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BS 이사로 있던 신 전 교수는 정연주 전 사장의 퇴진에 반대했다. 그러다 동의대에서 해임됐고 이후 부산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동의대 측은 "총장의 허가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하고,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KBS 이사회 참석하기 위해 학부·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신 전 교수를 해임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는 사외이사와는 달라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 교수가 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인해 수업에 일부 차질을 빚은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또 이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것"이라며 해임무효 판결을 내렸다.

신태섭 전 교수는 "자세한 판결문은 열흘 뒤에 변호사 사무실에 송부한다고 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심정을 묻자 신 전 교수는 "그러려니 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 KBS 보궐이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정연주 전 사장의 재판과 KBS 보궐이사와 관련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태섭 전 교수가 KBS 이사에서 물러난 뒤 정부는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했는데, 신 전 교수는 법원에 '보궐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냈다.

신 전 교수는 "이번 재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지만, 정연주 전 사장 재판과 강성철 보궐이사와 관련한 재판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현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그는 "이번 재판은 정부의 외압 여부를 따진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해임을 한 게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학교에서 교수를 해임함에 따라 KBS 이사직을 강제로 해직한 것이었는데, 학교에서 부당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상식과 원칙을 지킨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KBS 사장 교체 과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라며 "이제 사장 교체로 완결된 KBS 장악 과정의 첫 단추가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신태섭 전 이사 해임으로 보궐이사가 된 강성철 이사 임명도 무효이고,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KBS 정상화에 나서야하며, 즉각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1신 : 15일 오후 6시]

KBS 이사 재직중 정연주 전 사장의 퇴진에 반대하다 동의대에서 해임됐던 신태섭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소송’ 판결이 1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뒤 이날 선고기일을 다시 잡았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및 신태섭 교수 해임 무효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선고 기일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15일 낸 자료를 통해 “신 전 교수는 2008년 6월 20일 KBS 이사직 수행으로 인한 수업차질 등의 이유로 동의대에서 해고되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상은 신태섭 전 교수가 KBS 이사직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대위는 “이명박 정부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언론장악을 위해 KBS 사장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이사진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신태섭 전 교수가 이사직을 사퇴하도록 학교를 통해 종용하였으나 신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해임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며 “신 전 교수를 7월 1일자로 소급하여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제 입맛에 맞는 언론사 수장을 앉히기 위해 감사원, 교육부, 검찰까지 동원하여 학교를 압박하며 교권을 짓밟고, 보장된 임기와 절차를 무시하며 언론사 독립성을 무너뜨린 잔혹하고도 황당한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신 전 교수는 교수 해임과 KBS 장악 과정의 문제를 알리는 한편, ‘해임무효소송’을 진행해왔다”면서 “16일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신 전 교수의 명예와 언론 독립성과 교권 회복을 위해 ‘승소’라는 정당한 판결이 나오리라 기대하며, 혹여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나 계산에 따라 부당한 판결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태그:#신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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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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