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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과 조수현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항소심 법정에 선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강 의원과 조 사무장에 대해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18대 총선 전 연 집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진주지원장)는 지난 해 12월 31일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1주일만에 항소한 것이다. 강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17일 1심 결심공판 때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방호 후보와 강기갑 피고인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있었지만 선거에 영향을 직접 미쳤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 가족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회계책임자도 기소되었다고 했지만 강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강기갑 의원은 제18대 총선 전인 지난 해 3월 8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당원필승결의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태그:#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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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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